특정채권의 표면이자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함에도 동 금액을 포함한 증여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함
특정채권의 표면이자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함에도 동 금액을 포함한 증여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003(2006.3.5)
1. ○○○세무서장이 2004.11.23. 청구인에게 한 2003년도분 증 여세 221,930,83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2. 청구인에게 한 2003년도분 상속세 662,852,98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전 증여재산가액으로 가산한 특정채권에서 발생된 표면이자 상 당액 525,572,833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이하“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 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 의 거래
(1) 청구인은 쟁점특정채권을 자신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세과 세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특정채권의 발행일 로부터 상속개시일 2003.1.16.까지의 표면이자상당액 525,572,833원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였다.
(2) 쟁점특정채권의 내역 및 만기상환내역은 다음과 같다.
○○○
(3) 처분청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 에 의한 조세특례는 특정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특정채권의 표면이자 상당액은 조 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특정채권을 소 지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지인의 자금으로 동 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지인에게는 증여세나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므로 특정채권에서 발생한 표면이자 상당액도 증여세나 상속세를 과 세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특정채권은 채권발행을 지원하여 산업의 안정 및 구 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발행된 채권으로 금융실명 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의 특정채권에 해당하 며, 만기시에는 발행가액에 표면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 을 수 있는 무기명채권에 해당한다.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 을 살펴보면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 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자금출처조사의 면제대상을 특정채권 그 자체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라 함 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채권의 발행금액과 매입일까지 발생한 표 면이자의 합계액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당해 채권발행당시 조세특 례를 규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조세감면은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조세감면제도의 특성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재산46014-183, 1999. 6. 9. 및 재 정경제부 재산세제과-668, 2004. 6. 5.) (다) 그렇다면, 특정채권의 발행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를 적용하면서 당해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조세특례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인 바, 이 건 처분은 증여재 산가액에 가산한 쟁점특정채권의 발행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표 면이자 상당액을 비과세 재산가액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경정결정함이 보다 합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