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알선 판매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997 선고일 2006.10.20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산출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의 거래처인 ○○주류의 매출처원장에는 쟁점금액이 모두 청구인과의 거래로 기장되어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알선매출액이라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유한회사 ○○주류(이하 “○○주류”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매입한 주류 452,998천원을 확인하고, 실지 매출이 확인되는 매입분 138,555천원에 대한 매출 누락액 142,091천원과 매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매입누락 314,443천원에 대한 환산매출누락 391,762천원 및 기타 매출누락 16,662천원 매출누락 합계 550,515천원에 대하여 2005.5.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66,809,650원, 2002년 2기분 24,511,140원 및 2003년 2기분 1,122,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550,515천원에는 청구인이 이○○ 및 김○○에게 알선수수료 1%만 받고 알선해 준 주류매입액 323,302천원에 대한 환산매출액 389,57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실제 매출누락 수입금액 164,170천원(알선 수수료 3,233천원 포함)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등에게 주류를 알선하였다는 계약서나 알선수수료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할 어떤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 등에게 매출한 12,150천원과 이○○으로부터 주류매입대금을 지급받 지 못하여 2002.7.29. ○○경찰서에 고소한 20,200천원 등 표면적으로 중간 도매사실이 확인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등에게 매출한 사실은 시인한 반면, 그 이 외의 금액에 대하여는 단순 알선하였다는 주장은 동일사업자에 대한 거 래의 일관성 및 상관행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유일한 장부로서 당초 조사시 제출한 매출메모장의 기재사항을 살펴보면 이○○ 등에게 알선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일반적인 매출에 대한 기재내용이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어 알선이라고 보기 어렵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매출메모장의 기재내용에 이○○ 등에 대한 매출이 추가되는 등 그 내용이 상이하여 이를 기초로 이○○ 등에게 알선한 주류내역을 산출하여 세액을 경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알선 판매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 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 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550,515천원 중에는 청구인이 이○○과 김○○에게 알선수수료 1%만 받고 알선판매한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이○○ 및 김○○에게 알선한 주류내역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이○○ 및 김○○에게 알선한 주류내역을 보면, 이○○에 대한 알선판매액은 2002.1.8.~2002.3.22.까지 188,823,220원(공급가액)이며, 김○○ 은 2002.4.1~2002.9.26.까지 134,479,600원(공급가액)으로 합계 323,302,820원이나, 이는 청구인의 유일한 장부인 매출메모장 및 ○○주류의 청구인에 대한 매출처원장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이○○ 및 김○○이 라는 자와 주류알 선판매와 관련한 계 약서나 알선수수료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 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및 김○○에게 알선한 주류내역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알선매출액인지의 여부를 알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메모장의 기재내용이 처분 청이 당초 조사시 확보한 매출메모장의 그 것과 다르며, 청구인은 그 사유를 당초 매 출 메모장에 이○○ 등에게 알선매출한 부분을 보완한 것이라고 주장하 나, 보완 근거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주류의 매출처원장을 보면, ○○주류가 2002.1.1.~2003.9.30.까지 청구인 에게 매출한 금액은 489,571,800원이며, 매출액은 청구인으로부터 모두 회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에 대한 채권잔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 한 매출액과 이○○ 등에 알선판매하였다는 부분이 달리 구분하여 기장되지 아니하여 알선판매하였다는 쟁점금액을 구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단순 알선 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내역이 전액 청구인과의 거래로 기재되어 있고, ○○주류 대 표이사 김○○은 동 매출처원장의 거래내용이 모두 청구인과의 거래라고 진술 하고 있다. 또한 청 구인이 이○○ 등에게 알선했다고 주장하는 주류에 대하여 당초 조사시 확보한 청구인의 매출메모장(2002년 1월부터 2002년 3월까지의 기간 중 일부)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이○○ 등에게 알선만 한 것으로 주장한 거래내용이 청구인의 책임하에 매출 및 수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표> 이○○과 거래한 매출메모장의 기장내용 거래일자 품명 수량 공급가액 매출메모장 내용 2002.1.8 윈저 중 10 1,200,000 1/7 이

○○ 오더로 기록 임페리얼 중 20 2,400,000 2002.1.9 윈저17Y500 10 1,563,637 이

○○과의 거래로 기록 윈저 중 -10 -1,200,000 2002.1.26 스카치블루 중 20 2,381,819 이

○○과의 거래로 기록 원저 중 80 9,527,237 2002.3.2 임페리얼 중 60 7,145,455 이

○○과의 거래로 수금이 안된 것으로 기록 스카치블루 중 1 118,182 2002.3.12 딤플 12 중 1 115,455 이

○○과의 거래로 텔레뱅킹 으로 입금한 것으로 기록 원저 17 1 158,182 임페리얼 중 201 23,754,546 2002.3.15 딤플 12 중 50 5,818,182 이○○과의 거래로 수금이 안된 것으로 기록 원저 중 100 12,000,000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산출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의 거래처인 ○○주류의 매출처원장에는 쟁점금액이 모두 청구인과의 거래로 기장되어 있고, ○○주류 대표 김○○이 매출처원장 의 거래는 모두 청구인과의 거래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매출메모장의 이○○ 과의 거래가 알선판매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메모장의 내용이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확인한 매출메모장의 내용과 상이하여 청구인 의 주장에 신빙 성 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금액이 이○○등에 대한 알선매출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제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