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의 거래가 무자료 거래였음이 처분청이 청구외법인 세무조사시 확인한 자료가 매우 구체적이며 상호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과의 거래가 무자료 거래였음이 처분청이 청구외법인 세무조사시 확인한 자료가 매우 구체적이며 상호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2992(2005. 11. 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같은 법시행령 제69조(2003.12.30. 대통령령 제182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추계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3.(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등 다수의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무자료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조○○○는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액을 무자료로 매출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외법인의 2000년∼2003년 매출장에는 청구인에게 월 1회 내지 2회씩 정기적으로 무자료로 매출한 기록과, ○○○이라는 상호 아래 청구인 사업자등록번호와 입금액(현금, 가계수표 등), 에누리액, 운임, 반품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명세서에는 품명, 규격, 단가, 공급가액 및 운임지급에 관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이 건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세무서장이 작성한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러한 기재내용에 대해 청구외법인이 영업관리를 위하여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외법인 세무조사시 확인한 자료가 매우 구체적이고 매출장, 입금표, 거래명세표 등 여러 자료에 기입된 사실들이 상호 일치하고 있어 단순히 영업관리를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외법인의 대표도 청구인과의 거래가 무자료거래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