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과세기간분을 2기 과세기간 중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기 확정신고시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을 위한 미납부일수 계산의 당부
1기 과세기간분을 2기 과세기간 중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기 확정신고시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을 위한 미납부일수 계산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2974(2006.4.18) 분에 신고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무납부일수를 2001.7.26부터 2002.1.24까지인 183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청구법인이 2001년 2기분에 신고한 매출세액을 환급하면서 가산한 환급가산금(114,355,660원)은 결정취소하도록 한다.
청구법인은 1971.8.25. 설립되어 토목, 건축, 도로포장업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0.11.1. 부도발생하여 2000.11.24.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후 2001.5.11.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법인인 바, ○○○주식회사(공사지분 33%) 및 주식회사○○○(공사지분 20%)와 공동으로 ○○○시로부터 컨테이너 수송 배후도로(○○○대로)건설 제2공구 7차공사(공사금액 25,135백만원, 계약일 2000.2.10)와 동 8차공사(공사금액 19,289백만원, 계약일 2000.10.18)를 수주받아 동 공사 중 ○○○ 및 ○○○ 제작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진행하였고, 하도급업체인 청구외법인이 2001.4.3. ○○○시로부터 쟁점공사의 2000년 10월 및 11월분 ○○○에 대한 공사대금 7,780,884,927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직접 수령하였다. 청구법인은 그 공급시기를 2001.12.31.로 보아 공급받는 자를 ○○○시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2.1.25.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의 공급시기를 청구외법인이 ○○○시로부터 동 대금을 직접 수수한 2001.4.3.인 것으로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공급시기를 잘못 신고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감액경정(환급세액 778,088,490원, 환급가산금 114,355,660원)하는 한편, 2001년 1기분 신고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산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미납부기간을 2001년 1기분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2001.7.26)부터 이 건 고지일(2005.5.13)까지로 하여 계산된 539,993,412원을 산출한 후 2005.5.13. 청구법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51,508,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2조 【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같은 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1) ○○○시 건설본부장이 청구외법인 등 3개 업체에 보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통보서(서무 41341-1429, 2001.4.6)에 의하면, ○○○시는 청구법인의 부도발생으로 청구외법인 등 하도급업체로부터 2000.11.1. ○○○대로건설 제2공구공사 7차공사의 2회 및 3회 기성금, 8차공사의 3회 ○○○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한 법률(하도급공정거래화에관한법률 제14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거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하도급 대금(하도급 지급액: 청구외법인외 5개 업체 19,227,740천원)을 직접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 등 원도급업체(청구외법인 47%, ○○○주식회사 33%, 주식회사○○○ 20%)들은 하도급업체와의 기성공사금 미확정을 이유로 위의 직불된 하도급대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지연하다가 2001.12.31. 동 직불대금과 미수금의 공급가액 합계액 17,631,410천원에 대하여 출자비율 등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은 7,780,884,927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주식회사는 6,133,345,800원, 주식회사○○○는 3,717,179,273원 등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그 공급시기가 사실상 2001년 1기분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2001년 2기분으로 하여 2002.1.25.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2005.5.13. 청구인이 2001년 2기 확정신고시 납부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778,088,490원을 과오납으로 보아 환급결정한 뒤, 납부일의 익일(2002.1.26)부터 지급결정일(2005.5.16)까지의 기간에 대한 환급가산금 114,355,660원을 가산하여 환급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과세기간을 2001년 1기로 변경하여 과소신고·납부된 세액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155,617,698원, 신고불성실가산세 77,808,850원 및 무납부일수를 2001년 1기분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2001.7.26)부터 고지일(2005.5.13)까지로 계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 539,993,412원 합계 773,419,960의 가산세 등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가산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의 규정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적법하게 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예정신고납부 또는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자가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당해 거래의 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 동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일수 종기일을 "자진납부일 전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등 각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2001년 1기분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2001년 2기분 확정신고 납부기한인 2002.1.25.에 자진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1년 1기분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2002.1.25. 제2기 확정분에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식상의 자진납부는 수정신고나 기한후 신고에 국한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2001년 2기분에 자진납부한 사실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나 기한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납부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면서 자진납부한 사실 자체까지 부인하게 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정방식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경과된 일수(즉 당초 납부하였어야 할 날부터 자진 납부하는 날의 전일 또는 자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지일의 전일)를 곱하는 기간개념 방식을 취하고 있어 사실상 "자진 납부하는 날"의 의미를 납부사실 그 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2002.1.25. 신고·납부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은 2001년 1기분에 귀속되는 매출세액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2002.1.25. 납부한 사실은 위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방식상의 "자진 납부하는 날"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2001년 2기분에 납부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환급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1년 1기분에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2002년 2기에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2002.1.25. 납부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환급하면서 2001년 1기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2001.7.26)부터 고지일(2005.5.13)로 무납부일수를 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무납부일수를 2001.7.26.부터 2002.1.24.(자진납부일의 전일)까지로 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