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검인계약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어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검인계약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어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2973(2005.10.25.)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청구인은 1991.7.30.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2003.10.27.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토지 소재지인 ○○○시 지역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에 의하여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살피건대,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3) 청구인은 1991.7.30. ○○○군수에게 제출한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상 금액인 25,510천원이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지급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이 아니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면서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