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교가능 제3자 가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972 선고일 2006.08.14

해외자회사들이 투자자를 유치함에 따라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 일정비율로 수수료를 지급한 것에 대해 ○○자회사를 통해 특수관계없는 외국의 증권회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비교가능 제3자 가격으로 보고 동 비율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그 차액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2972(2006. 8. 14.) 업연도 법인세 1,034,743,690원, 2000.4.1~2001.3.31사업연도 법인세(결손으로 고지세액은 없음), 2001.4.1~2002.3.31사업연도 법인세 (결손으로 고지세액은 없음), 2002.4.1~2003.3.31사업연도 법인세 152,867,560원, 2003.4.1~2004.3.31사업연도 법인세 1,016,813,4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국내의 유가증권시장에 투자하고자 하는 해외고객을 유치하고 외화증권을 매매하는 업무 등 해외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에 ○○○(이하 “○○○자회사”라 한다), ○○○(이하 “○○○자회사”라 한다), ○○○에 ○○○(이하 “○○○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들 자회사에게 아래 〈표1〉과 같이 1999.4.1~2000.3.31사업연도부터 2003.4.1~2004.3.31사업연도까지 해외투자자들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44,557백만원 중 32,085백만원을 각 자회사에게 배분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외 자회사들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이전가격조사에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을 통한 거래로 인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02.1월부터 2004.11월까지 발생한 총수수료 8,018,954천원에서 ○○○자회사를 통하여 ○○○에게 리베이트 형식으로 지급한 4,850,326천원이 차지하는 비율 60.49%(이하 “쟁점수수료율”이라 한다)를 비교가능제3자수수료율로 보고,

○○○ 청구법인이 각 해외 자회사에게 지급한 수수료에서 각 해외 자회사에게 배분할 총금액(○○○에게 지급한 4,529백만원은 제외)에 쟁점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자회사에게 과다하게 배분한 수수료로 보아 이를 아래 〈표3〉과 같이 손금불산입하여 2005.4.1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자회사를 통하여 ○○○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청구법인이 해외 자회사들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비교가능제3자수수료로 보았으나 양자간에는 다음과 같이 업무영역, 영업방식, 수수료율 등 현격하게 상이하므로 ○○○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비교가능제3자수수료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이전가격을 산정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은 세계 3대 On-Line 증권사이며, 국내 증권회사 중 유일하게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과 거래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 On-Line 매매시스템에서 청구법인의 On-Line 매매시스템으로 자동 전환을 위한 전산개발 MOU를 체결하여 ○○○은 On-Line을 통하여 ○○○ 명의의 통합계좌로 일괄 주문을 하고 있다. 이와같이 ○○○은 위탁자의 대리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면서 자체 개발한 On-Line 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거래를 하고 있으며, 해외 자회사는 투자자에게 유가증권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고객과의 직접적인 상담을 통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므로 양자의 영업형태가 다르고, On-Line 증권회사인 ○○○는 해외 자회사보다 수수료를 낮게 받을 수 밖에 없다. (나) ○○○과의 거래는 ○○○자회사가 2002.1월 ○○○과 리베이트 계약을 체결한 이후이며, 국내 증권회사로서는 유일하게 청구법인하고 거래를 하고 있고, 수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커서 상당부분 협의수수료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을 통한 거래금액에 대한 수수료는 해외 자회사를 통하여 발생한 거래금액에 대한 수수료에 비해 낮다. (다)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수수료율로 이전가격을 조정할 경우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의 자회사는 대부분 결손이 발생되어 해외 자회사 소재지국에서 또다시 이전가격으로 과세할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 자회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자회사가 ○○○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다고 주장하나, ○○○ 자회사에는 ○○○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구체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직원도 없고, 청구법인이 ○○○에게 배분할 수수료를 결정하여 ○○○ 자회사에게 메일 등으로 자료를 송부하고 송금해주면 ○○○ 자회사는 단순히 청구법인의 지시에 의하여 ○○○에게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어 ○○○은 청구법인의 자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다. 청구법인이 ○○○ 자회사를 통하여 ○○○과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해외에서는 관례적으로 투자 유치액의 일정비율을 Soft-Dollar로 돌려받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돌려받는 것이 불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Soft-Dollar를 돌려주기 위하여 해외자회사를 이용한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과 ○○○이 업무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리고 ○○○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On-Line 시스템인 FIX와 자체적인 Brand로 고객을 유인하고, 반면에 해외 자회사는 시장정보 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등 기관투자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양자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영업방법상의 차이일 뿐이며, 영업방법은 각 회사 고유의 전략이므로 영업방법이 다르다고 하여 수수료를 차별하여 지급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 자회사가 ○○○에게 리베이트 형식으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수수료에 해당하며, 해외 투자자가 국내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증권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해외 자회사와 ○○○의 역할에 차이가 없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정상가격(비교가능제3자가격)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해외 자회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이전가격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해외 자회사들에게 각 자회사에서 유치한 투자자들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에 일정한 비율로 지급한 수수료에 대하여 홍콩자회사를 통하여 특수관계 없는 외국의 증권회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비교가능제3자가격으로 보고 동 비율을 기준으로 장상가격을 산정하여 그 차액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 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ㆍ경영환경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경제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④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동조 제3호의 방법은 동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증권업감독규정 제4-31조(수수료) ① 증권회사는 수수료 결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내부정책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증권회사는 동일한 거래에 대한 수수료(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 수수료를 차감한 후의 수수료를 말한다)를 산정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간에 부당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사유로 인하여 수수료를 다르게 산정하는 경우

  • 가. 해당 거래시의 시장상황
  • 나.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
  • 다. 예상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 라. 서비스의 난이도
  • 마. 업무의 복잡성
  • 바. 당해 고객이 수익에 기여하는 정도
  • 사. 기타 영업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사유

2. 증권업을 영위하는 다른 증권회사에 대하여 일반고객보다 유리한 수수료를 산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이전가격조사복명서에 해외자회사와 ○○○의 영업 전반에 대하여 조사되어 있어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해외고객 유치활동에 대하여, 해외자회사는 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시황정보를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잠재적 투자자에게 직접 자료를 제공하고 투자 방향 등을 설명하나, ○○○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이 자체적으로 고객을 관리하며 자체 고객에게 시장조사 관련 비용을 리베이트(Soft Dollar)로 지급하고 있다. (나) 주문전달에 있어서, 해외자회사에 의한 해외투자자들은 해외투자자가 직접 청구법인에게 주문을 하며, ○○○은 해외투자자가 ○○○에게 주문을 하면 ○○○이 일괄하여 전용 시스템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주문을 한다.

(2) 청구법인이 공시한 자료에 의하여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의 변동추이를 보면 아래 〈표5〉와 같다.○○○

(3) 청구법인은 ○○○을 통하여 거래한 금액에서 발생한 수수료에 대하여 ○○○과 배분방법에 대하여 2002.1.1 체결하고 2003.10월에 변경하였는 바, 동 약정서(약정서상 당사자는 ○○○자회사로 되어 있음)상 수수료 배분내역을 보면 아래 〈표6〉과 같다.

○○○

(4) 이 건은 청구법인이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해외 자회사들이 유치한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수수료에 대하여 각 자회사에게 2000.4.1~2001.3.1사업연도까지는 약 80%를, 그 후 사업연도부터는 약 70%를 지급하였으며(〈표1〉), 처분청은 ○○○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비율을 비교가능제3자수수료로 보아 이전가격을 산정하였는 바, ○○○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비율이 비교가능제3자수수료의 비율로 적합한지에 대하여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먼저 영업방식에서 보면, 해외 자회사는 해외 투자자를 발굴하고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나, ○○○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있으며, 청구법인과의 거래방식에 있어서, 해외 자회사를 통하여 거래하는 고객은 각자가 직접 청구법인에게 주문을 하나, ○○○을 통한 거래는 ○○○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On-Line 매매시스템에 의하여 ○○○이 일괄하여 주문을 하고 있어, 영업방식 및 주문체계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거래금액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율을 보면, On-Line방식에 의한 거래금액의 수수료율이 일반적인 고객에 대한 수수료율보다 낮으며(〈표5〉), 시기적으로도 2001.12.4 이후에는 수수료율이 낮아졌고, 총 수수료의 비율이 낮아지면 총 수수료에 대하여 해외 자회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은 변동이 없으나, ○○○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은 낮아지는 것(〈표6〉)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해외 자회사와 ○○○과는 영업방식, 주문체계 및 수수료 지급체계 등이 상이한데도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2001.4.1부터 2004.11.30까지 ○○○을 통하여 발생한 총수수료에서 ○○○에게 지급한 총수수료의 비율을 해외 자회사에 대한 비교가능제3자수수료의 비율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전가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