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실권주를 인수한 것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969 선고일 2005.11.15

증여가액의 평가가 적정하고 부득이한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라도 평가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2969(2005.11.14) 청 구 인 성 명 윤○○○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현○○○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02.12.10자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수(5주)를 초과하여 총 6,000주를 배정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식을 초과배정 받은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규정을 적용 청구인이 초과배정 받은 주식 5,99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발행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액과의 차액(83,168,635원)을 증여의제가액으로 하여 2005.5.6 청구인에게 2002년 증여분 증여세 10,928,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2001.5.7 ○○○으로부터 4억8천만원 대출보증을 받아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당시 ○○○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증자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관계로 증자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증자에 참여할 사람이 없어 대주주겸 대표이사인 윤○○○이 청구인에게 증자에 참여할 것을 부탁하여 부득이 대표이사 윤○○○이 4천만원, 청구인이 6천만원을 투입하여 증자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와 같이 친형인 대표이사 윤○○○의 간곡한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증자에 참여하였는 바 증자참여후 일체의 배당실적이 없다는 것은 투자목적의 증자참여가 아니라 회사의 계속운영을 돕기 위한 증자참여라는 증거인데도 이를 증여의제하여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가혹한 처사이고, 증자해당연도의 실적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직전년도 등의 영업실적 등을 기준으로 증여의제가액(구주식평가)을 산정한 처분 또한 부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이 운영자금의 차입시 증자를 실시하기로 하는 조건에 따라 부득이하게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법령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해 본 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에서는 동 조항의 적용시 증여세 과세의 예외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유상증자가 부득이한 유상증자라서 증여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고 이 건 증여가액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동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평가된 것으로서, 증여가액의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초과배정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7.3.3 설립되었으며, 2002.12.10 증자전 주식수는 20,000주(1주당 액면가 1만원)인데 대표이사 윤○○○이 19,970주, 청구인이 10주, 이○○○ 등 2인이 2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2002.12.10자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6,000주, 윤○○○이 4,000주를 각각 배정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유상증자(2002.12.10) 전후 주식변동 내역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02.12.10자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수(5주)를 초과하여 총 6,000주를 배정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식을 초과배정 받은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규정을 적용 청구인이 초과배정 받은 주식 5,99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발행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액과의 차액(83,168,635원)을 증여의제가액으로 하여 2005.5.6 청구인에게 2002년 증여분 증여세 10,928,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2001.5.7 ○○○으로부터 4억8천만원 대출보증을 받아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당시 ○○○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증자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관계로 증자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증자에 참여할 사람이 없어 대주주겸 대표이사인 윤○○○이 청구인에게 증자에 참여할 것을 부탁하여 부득이 대표이사 윤○○○이 4천만원, 청구인이 6천만원을 투입하여 증자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와 같이 친형인 대표이사 윤○○○의 간곡한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증자에 참여하였는 바 증자참여후 일체의 배당실적이 없다는 것은 투자목적의 증자참여가 아니라 회사의 계속운영을 돕기 위한 증자참여라는 증거인데도 이를 증여의제하여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가혹한 처사이고, 증자해당연도의 실적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직전년도 등의 영업실적 등을 기준으로 증여의제가액(구주식평가)을 산정한 처분 또한 부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이 운영자금의 차입시 증자를 실시하기로 하는 조건에 따라 부득이하게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법령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해 본 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에서는 동 조항의 적용시 증여세 과세의 예외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유상증자가 부득이한 유상증자라서 증여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고 이 건 증여가액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동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평가된 것으로서, 증여가액의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초과배정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7.3.3 설립되었으며, 2002.12.10 증자전 주식수는 20,000주(1주당 액면가 1만원)인데 대표이사 윤○○○이 19,970주, 청구인이 10주, 이○○○ 등 2인이 2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2002.12.10자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6,000주, 윤○○○이 4,000주를 각각 배정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유상증자(2002.12.10) 전후 주식변동 내역

○○○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을 초과배정받은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제1항의 규정을 적용,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의 1주당 증여의제가액을 산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본세에 가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 구주평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주당 30,810원 (30,810×20,000)+(10,000×10,000)

• 주당 증여의제가액 --------------------------------- -10,000 30,000 =13,873원

• 총 증여의제가액: 13,873원×5,995주=83,168,635원

(3)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운영자금차입시 보증을 선 ○○○의 보증조건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유상증자를 한 것이고, 청구인은 대표이사 윤○○○의 간곡한 요청으로 회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부득이 증자에 참여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불가피성을 외면한 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증자 해당연도(2002년)의 실적을 반영하지 아니한채 구주식을 평가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가) 청구주장처럼 부득이 하게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대주주의 자금난으로 불가피하게 소액주주가 신주를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를 당초 지분에 의하여 계산된 배정주식수보다 초과 인수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거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증자에 참여할 주주가 없어 회사에 도움을 주고자 증자에 참여하였는데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나) 유상증자일인 2002.12.10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의해 청구외법인의 구주식을 평가하면서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도 아니한 2002사업연도 사업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이를 반영할만한 근거규정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