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가액의 평가가 적정하고 부득이한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라도 평가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증여가액의 평가가 적정하고 부득이한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라도 평가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2969(2005.11.14) 청 구 인 성 명 윤○○○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현○○○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02.12.10자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수(5주)를 초과하여 총 6,000주를 배정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식을 초과배정 받은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규정을 적용 청구인이 초과배정 받은 주식 5,99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발행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액과의 차액(83,168,635원)을 증여의제가액으로 하여 2005.5.6 청구인에게 2002년 증여분 증여세 10,928,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 청구외법인은 1997.3.3 설립되었으며, 2002.12.10 증자전 주식수는 20,000주(1주당 액면가 1만원)인데 대표이사 윤○○○이 19,970주, 청구인이 10주, 이○○○ 등 2인이 2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2002.12.10자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6,000주, 윤○○○이 4,000주를 각각 배정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유상증자(2002.12.10) 전후 주식변동 내역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02.12.10자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수(5주)를 초과하여 총 6,000주를 배정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식을 초과배정 받은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규정을 적용 청구인이 초과배정 받은 주식 5,99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발행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액과의 차액(83,168,635원)을 증여의제가액으로 하여 2005.5.6 청구인에게 2002년 증여분 증여세 10,928,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 청구외법인은 1997.3.3 설립되었으며, 2002.12.10 증자전 주식수는 20,000주(1주당 액면가 1만원)인데 대표이사 윤○○○이 19,970주, 청구인이 10주, 이○○○ 등 2인이 2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2002.12.10자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6,000주, 윤○○○이 4,000주를 각각 배정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유상증자(2002.12.10) 전후 주식변동 내역
○○○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을 초과배정받은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제1항의 규정을 적용,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의 1주당 증여의제가액을 산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본세에 가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 구주평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주당 30,810원 (30,810×20,000)+(10,000×10,000)
• 주당 증여의제가액 --------------------------------- -10,000 30,000 =13,873원
• 총 증여의제가액: 13,873원×5,995주=83,168,635원
(3)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운영자금차입시 보증을 선 ○○○의 보증조건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유상증자를 한 것이고, 청구인은 대표이사 윤○○○의 간곡한 요청으로 회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부득이 증자에 참여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불가피성을 외면한 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증자 해당연도(2002년)의 실적을 반영하지 아니한채 구주식을 평가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가) 청구주장처럼 부득이 하게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대주주의 자금난으로 불가피하게 소액주주가 신주를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를 당초 지분에 의하여 계산된 배정주식수보다 초과 인수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거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증자에 참여할 주주가 없어 회사에 도움을 주고자 증자에 참여하였는데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나) 유상증자일인 2002.12.10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의해 청구외법인의 구주식을 평가하면서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도 아니한 2002사업연도 사업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이를 반영할만한 근거규정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