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1세대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1세대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2948(2006. 6. 8.) LASS=HStyle0 STYLE='text-align:center;line-height:160%;'>이 유
청구인의 남편 김○○○은 1990.1.30 ○○○ 다세대주택(대지 159㎡, 건물 238.14㎡)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1998.7.27 ○○○ 단층주택(건물 100.8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법원경매(○○○)를 통하여 취득함으로써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가 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2003.4.11 ○○○ 단층주택(건물 141.36㎡)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3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2003.4.16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03.5.15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04.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 수정신고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조사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165,000,000원을 부인하고 매수자로부터 확인한 28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05.1.20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양도소득세 28,940,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7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은 남편 김○○○이 1990.1.30 주택 1채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8.7.27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되었고, 2003.4.11 또 한 채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3주택자가 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원의 낙찰허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 후 청구인은 2003.4.16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03.5.15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04.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수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165,000,000원을 부인하고 매수자로부터 확인한 280,00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세법을 잘 몰라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직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단 5일 동안만 1세대 3주택자의 지위에 있었던 선의의 대체취득자로 투기거래목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전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제5항에서는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법을 잘 몰라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5일전에 다른 주택을 1채 취득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자가 된 선의의 대체취득자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전시 관련법령에서 3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법규정을 몰랐다거나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다 하여 이를 달리 취급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자로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