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질대표자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947 선고일 2005.09.30

명의상 대표자를 실질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2947(2005.9.30) font:18pt;"> 청구인은 2004.6.1. ○○○에서 ○○○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4.12.31.자로 폐업신고한 후,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을 검토한 바, 감가상각자산(비품 등 취득가액 124,571천원)에 대한 신고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 규정을 적용하여 2005.3.31. 청구인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6,970,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5.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그룹 회장 이○○○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 주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경영한 사실도 없고,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 유출입에 대하여도 개입하지 않았으며 쟁점사업장은 이○○○가 직접관리 및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는 바, 만일 청구인이 직접 경영을 하였다면 이○○○를 고소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청구인이 사업주가 아닌 고용된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자금흐름 등을 확인함이 없이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을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실질사업자인 이○○○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신규 개업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시 처분청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임을 주장하는 이○○○에 대한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진행상황에 대해 문의한 바, 청구인이 이○○○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으로 하여 2004.8.3. ○○○경찰서장에게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경찰서장은 이를 각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이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증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 등에 의하여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자등록증 등 공부상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청구외 이○○○를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생략)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김○○○로부터 임차하는 2004.5.10.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사업자등록증의 등재내용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식회사 ○○○그룹 회장 이○○○의 부탁으로 명의만을 빌려 주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경영한 사실도 없고,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 유출입에 대하여도 개입하지 않았으며 쟁점사업장은 이○○○가 직접관리 및 운영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증빙 등을 근거로 이○○○를 실질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개업일을 2004.6.1., 임차보증금 50백만원, 월세 2,840천원으로 기재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사업자등록신청 및 일체의 권리를 쟁점사업장의 직원 김○○○에게 위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민원서류 위임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이○○○가 실질사업자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2004.8.3. ○○○경찰서장에게 이○○○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으로 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우리 심판원에서 그 진행상황을 확인한 결과 ○○○경찰서장은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보아 "각하"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임을 주장만 할 뿐, 위 고소사실 외에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이○○○임을 주장만 할 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유일한 증빙으로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고소장은 혐의없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증 기재내용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