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로서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를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5서2916 선고일 2005-12-07

[요지] 주류를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OOOO이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중 주식회사 OO실업(이하 “OO실업”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12,515,200원, 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이를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OO실업이 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발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6.2.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2,46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48,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실업의 영업사원으로부터 명함을 받고 OO실업이 주류를 20%~30%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하여 상대방이 법인이고 주류대금은 주류구매전용통장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였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거래하였는 바, OO실업이 자료상이라 하지만 청구인은 OO실업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으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이어서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명함은 영업사원이 아니고 OO실업의 대표자 김OO의 명함이며, 주류업계의 관행상 주류를 중간상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가격보다 싼 가격일 때는 본사에 영업사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했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주류전용카드는 상시 사용하는 통장이 아니고 대금결제를 위하여 개설한 통장으로 전일 입금하여 익일 출금하는 등 입금액의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없으며, 송금내용 또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로서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를 매입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OO실업을 자료상이라 하지만 OO실업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으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이어서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주류업계의 관행상 주류가 정상가격보다 싼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중간상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가격이 20%~30% 저렴하였다면 거래상대방의 본사에 영업사원여부를 확인하였어야 되는 것이나, 청구인이 OO실업의 영업사원을 통하여 주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서 영업사원이 아닌 OO실업의 대표 김OO의 명함을 제시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주류를 매입한 대금은 주류구매통장을 통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주류구매전용통장을 보면 청구인이 상시 사용하는 통장이 아니고 주류구매금액이 송금 전일 또는 당일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즉시 또는 입금 다음날 출금되었는 바 주류의 위장 또는 가공거래시 금융거래 증빙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방식이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동 통장에 임금된 금액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아래표와 같이 세금계산서금액과 송금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다. (OO O O)

(3) 위 사실내용과 같이 OO실업이 세금계산서 과다발행 및 허위발행 혐의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실제 OO실업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OO실업과 실물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만한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