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결제대행업체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2004. 1. 1.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결제대행업체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결제대행업체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2004. 1. 1.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결제대행업체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2907(2005.11.1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2)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을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생략)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생략)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된 것) 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1) 2003.12.30.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과 부칙 제1조 및 2003.12.30.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2항과 부칙 제1조에서 사업자가 2004.1.1.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03.12.30. 개정되기 이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과 2003.12.30. 개정되기 이전의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항 에서는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는 규정하지 있지 아니한데, 청구인은 관련규정 입법취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양성화인 사실을 감안하면 이 건과 같이 사업자가 2004.1.1.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결재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때에도 개정규정을 소급적용하여 세액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렇지만 조세법률관계에서는 관련된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확대해석하거나 또는 축소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결제대행업체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2004.1.1. 이후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나, 2004.1.1.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결제대행업체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으로 신고한 쟁점공제세액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