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905 선고일 2006.06.08

청구법인이 중도매인에게 수산물을 위탁판매하고 계산서를 발행.교부함에 있어서 중도매인이 매입위탁받은 경우의 공급받는 자가 실제매입위탁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등이 기재되었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2905(2006. 6. 8.) 02사업연도분 6,606,680원 및 2003사업연도분 1,192,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동 3층에 본점을 두고 있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으로서 어민 등으로부터 판매의 위탁을 받은 수산물을 경매에 의하여 같은법에 의한 중도매인(仲都買人)인 청구외 주식회사 ○○○에게 판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현지확인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수산물을 판매하고 법인세법 제12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후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중 중도매인인 주식회사 ○○○의 중개(음식점 등 다른 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수산물을 매입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에 대하여 작성·교부한 계산서에 아래와 같이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 1,652,088,000원(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2005.6.15. 법인세 계 16,520,880원(2000사업연도 1,012,800원, 2001사업연도 7,709,400원, 2002사업연도 6,606,680원, 2003사업연도 1,19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수산물의 위탁판매자임에도 법인세법 제12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있으며, 중도매인인 주식회사 ○○○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허가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전적으로 동 법인의 책임하에 중개업(타인으로부터 수산물의 매입을 위탁받아 수산물을 매입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을 영위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의 중개와 관련된 수산물 위탁판매시 주식회사 ○○○으로부터 받는 중개자료보고명세서를 근거로 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게는 동 중개자료보고명세서상 기재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한 심사권이 없다. 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고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인 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 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 관련 납세협력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한 일이 없고, 쟁점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주식회사 ○○○에게 있음에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계산서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라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의 중개에 따라 작성·교부된 쟁점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999.7.1. 이후 거래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의 수탁판매의 경우에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매시장법인인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보아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에 의해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중도매인에게 수산물을 위탁판매하고 법인세법 제121조 제2항 에 의하여 계산서를 발행·교부함에 있어 중도매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수산물의 매입을 위탁받은 중개의 경우, 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실제 매입위탁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등이 기재되었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가산세】⑨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②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⑨ 법 제76조 제9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그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⑩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기타 참고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같은법 제23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수산물 도매시장법인"으로서 수산물의 공급자 겸 판매위탁자인 어민 등이 청구법인에게 수산물의 판매위탁을 하면, 이를 경매 또는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락자인 중도매인에게 판매하는 수산물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주식회사 ○○○은 ○○○시 소재 ○○○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소재하고 있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및 같은법 제25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중도매업허가"를 받고,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도매하거나,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수산물의 매입을 위탁받아 수산물을 매입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중개거래를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는 중도매인 거래약정서에 의하여 수산물거래를 하고 있다. (3) 법인세법 제121조 제2항 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은 위탁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중도매인에게 판매한 수산물에 대하여 공급자를 청구법인의 명의로 한 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있는데, 이들 계산서 중 중도매인 본인이 도매업자의 지위로 수산물을 직접 매입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공급받는 자를 중도매인 명의로 하고, 중도매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수산물의 매입위탁을 받아 매입하는 거래(중개)에 대하여는 공급받는 자를 "중도매인에게 매입위탁을 한 자(음식점 등)"로 하되 수탁자란에 중도매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다.

(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96누15404, 1997.8.22.등 다수가 같은 뜻임). (5)판단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이 2002.6.17. 체결한 중도매인 거래약정서에는 주식회사 ○○○의 청구법인에 대한 의무(상장매매대금의 납부 등)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의 영업을 감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고, ○○○시장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2003.12.31.자 도매시장법인 지정서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수산부류)에도 도매시장법인의 중도매인에 대한 관리책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처분청으로부터도 쟁점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달리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중도매인인 주식회사 ○○○은 자신의 명의로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법인인 청구법인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대법원 2005도2651, 2005.6.24. 참조). 한편, 법인세법 제121조 제2항 이 신설되면서 폐지된 구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202조(지정도매인 등의 계산서 교부 특례) 제2항은 지정도매인이 수탁받은 농수산물을 중매인을 통하여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한 때에는 당해 지정도매인을 공급자, 중매인을 수탁자, 도·소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제3항은 중매인은 지정도매인에게 당해 중매인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지정도매인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매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구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202조가 폐지된 이후 동조 제3항의 내용은 법인세법 등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다. 위와 같은 사실을 볼 때, 비록 구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202조가 폐지되었다고는 하나 현실적으로 청구법인이 중도매인인 주식회사 ○○○에게 판매한 수산물 중 중개업무(매입위탁)에 따른 수산물에 대하여는 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인 매입위탁자의 사업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주식회사 ○○○이 청구법인에게 제시하는 중개자료보고명세서에 근거하여 기재할 수 밖에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2항 에 의하여 공급자로서 쟁점계산서를 발행·교부하면서 공급받는 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하여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 바, 주식회사 ○○○으로부터 받은 중개자료보고명세서에 의하여 쟁점계산서를 작성하면서 동 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