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관리프로그램은 청구법인의 사업내용과 관련이 있으며, 동 전산장부 및 컴퓨터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은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전산장부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 함.
주류판매관리프로그램은 청구법인의 사업내용과 관련이 있으며, 동 전산장부 및 컴퓨터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은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전산장부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 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2년 10월 주류면허를 취득하여 2003년 3월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주요 거래처는 레스토랑, 호프집, 소규모 식당 등이고, 직원들은 내근, 관리직 및 영업직원이 있으며, 영업직원들은 수입주류를 취급하는 8개팀 및 국산주류를 취급하는 2개팀으로 소속되어 2천여개의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금을 담당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영업직원들을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 간주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이에 대한 처분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보면, 청구법인의 영업직원을 무면허주류도매업자로 보아 이 건 조사과세기간의 신고매출액 27,833,773천원 중 27,340,385천원 및 31,509천원을 과다 및 과소발행한 것으로 보고 21,851,064천원을 무자료거래액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의 과세근거와 같이 비밀전산장부가 실제 거래한 내역이라면 동 장부상 매출액은 26,510,655천원으로 신고매출액보다 1,319,854천원이 더 적어 청구법인이 실제 매출한 금액보다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추가로 더 납부한 결과가 된다. 이와 같이 처분청이 비밀전산장부라고 예치한 “천하통일2002” 및 “Wa2002 폴더”는 청구법인의 영업직원별로 판매성과를 관리하는 내부관리용 자료에 불과하고 회계프로그램이 아님에도 이를 실제거래근거자료로 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이 무면허중간도매상과 거래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제시가 있어야 하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거래처들도 지입차주와 거래한 사실을 확인한 근거도 없는 등 청구법인과 무면허중간도매상간 및 이들과 거래처간의 주류판매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 없이 단순히 청구법인의 신고금액과 비밀전산장부라는 Wa2002 폴더만을 근거로 이 건 과세한 것으로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영업직원들에 대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납부하였으며, 또한, 영업직원들이 독립된 지위로 영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들 명의의 운행차량, 주류보관 창고 및 독립된 사업장도 없고, 동 영업직원들이 무면허 중간도매상이라고 확인하거나 청구법인의 거래처들도 이를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2003년말 현재 청구법인의 소유로 등록된 주류운반차량을 45대 보유하고 있었고, 2004년 중 6대를 신규구입하고, 10대를 양도하여 41대를 보유하는 것으로 장부계상하고 있으며, 영업직원들은 동 차량을 지원받아 영업을 하였으며, 동 차량들에 대한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은 전액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고 있고 영업직원들에게 부담하게 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주 거래처인 2천 여개의 레스토랑, 호프집, 음식점 등에서 주류주문이 오면 동 거래처를 담당하는 영업직원 명의로 주류를 출고하여 배송하였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교부하였으며, 주류판매대금은 영업직원이 휴대한 카드체크기를 이용하였으므로 대금 중 93% 이상을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아 청구법인의 국민은행 및 조흥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주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거래처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신규 거래처에는 청구법인의 명의로 기자재 대여 약정서를 맺고 냉장고, 제빙기 등을 대여하여 2년간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거래처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대여한 기자재를 반환받는 등의 거래당사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영업직원들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무면허 주류도매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으로서 거래처에 주류를 배송하고 대금을 회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들을 무면허 주류도매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영업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과 벌과금 부과 및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무역 주식회사와 실제거래하면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부인함은 부당하다.
(1) ◯◯지방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조사자료에 의하면, 2차 장부예치(2004.12.15.)시 청구법인의 비밀 사무실을 발견하여 청구법인이 폐기하였다던 컴퓨터에서 “◯◯통일 2002” 프로그램과 “◯◯2002" 폴더에 있는 데이터에 있는 전산장부를 확보하였으며, 동 컴퓨터는 1차 장부예치(2004.11.11)시 청구법인이 은닉하였던 컴퓨터로 확인되고 있고, 동 컴퓨터에 기록된 전산장부는 청구법인이 직접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에 해당되며, 이를 근거로 하여 제세결정한 것이므로 근거과세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주류도매업계는 특성상 주류 판매거래처가 기존 도매업자의 고정거래처로 형성되어 있어 다른 주류도매업체로 거래처를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주류상거래 관행이 있고, 정상적으로 영업사원을 고용한 신규 주류도매업자의 경우 1년간 판매거래처 500업체 이상, 매출액 10억원 이상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임에도 2003년 3월경부터 주류판매 영업을 개시한 청구법인은 과세기간별로 거래처 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2003년 제1기 1,360업체 6,223백만원, 2003년 제2기 3,115업체 10,910백만원, 2004년 제1기 3,221업체 10,712백만원으로, 영업 첫해인 2003년 연간 거래처가 약 3천여 업체, 매출액이 170억여원인 점으로 볼 때, 정상적으로 영업사원을 고용하여 영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기존 고정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는 중간도매상을 운용하지 아니하고는 단기간에 이러한 매출실적과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청구법인과 중간도매상간의 영업관련 계약서 제2조(쌍방의 지위)를 보면, “쌍방은 주류판매업을 하고 있다”고 표기하고 있고, 을(청구법인은 영업직원으로 주장)의 업무 범주에 “각 주류를 영업장에 직접 판매하고, 각각의 책임하에 영업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표기한 것으로 볼 때, 이들이 중간도매상임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의 실질대표 ◯◯의 책상서랍에서 확보한 주금상계확인서에 이들의 참여지분과 상품대금 미납액을 상계한다는 내용으로 보아도 이들이 단순 영업사원들이 아닌 중간도매상임이 입증되며, 예치한 실급여명세철을 보면, 이들 영업직원 외의 관리직원의 급여는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나, 영업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사실이 없으며, 이들 명의의 4대 보험료 및 갑종근로소득세 납부내역은 이들을 정상적인 영업사원으로 가장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대납한 것이고, 동 대납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표를 작성하여 일부 금액이 급여통장에 실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주류운반차량(45대) 중 차량 할부금을 납부중인 차량 9대에 대하여 할부금융회사에 할부금 불입자를 조회 결과, 청구법인이 할부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어 동 차량들의 실지 소유주가 무면허 중간도매상임을 입증하고 있고, 현행 주류구매전용카드 제도하에서는 주류판매대금은 주류면허업자인 청구법인에 입금할 수 밖에 없으며 중간도매상의 주류판매금액은 법인통장에서 인출하여 돌려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이 청구법인의 영업직원이라고 주장한 확인서는 그들의 매출누락에 대한 제세 결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신빙성이 없다.
(2) 청구법인이 2004.1.28. ◯◯무역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억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리부장 심◯◯는 동 세금계산서가 선발행분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2004.12.7.)하고 있고, ◯◯무역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도 동 세금계산서를 선발행분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세무조사시 확보한 전산자료상의 주류판매내역을 청구법인의 실제 주류판매금액으로 보고 이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신고금액과 비교하여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의 영업직원들을 무면허 주류도매상으로 보고 관련 거래내역 및 지급급여를 위장매출 및 가공급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3) 청구법인이 ◯◯무역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 】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주세법 제9조 【면허조건 】 관할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 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제54조【청문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제15조의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주류판매업면허 또는 직매장설치허가의 취소 (6)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10.29. 개업하여 주류판매업의 개시 직후부터 고정거래처를 가진 무면허 주류중간도매상을 영업직원으로 영입하는 불법영업을 통하여 다수 거래처를 확보하여 단기간에 급격한 매출신장을 이룬 혐의 및 부정주류판매단속에 몇 차례 적발된 혐의 등으로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되어 있고, 2004년 11월 1차 방문조사시 청구법인이 사용중이던 컴퓨터가 고장으로 폐기되었다는 이유로 장부제출을 거부하여 1차 방문조사시는 영업장부 및 원시거래자료 등을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4.12.15. 2차 조사시 서울특별시 ◯◯구 ◯◯동 263-5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비밀사무실을 발견하여 청구법인의 개업 이후의 영업자료 및 1차 조사시 폐기하였다던 컴퓨터, 전산장부 등을 확보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상무 장◯◯로부터 위의 컴퓨터, 장부(출고현황철, 통장 등)는 청구법인의 주류영업관리장부 등이며 국세청의 조세포탈 및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의 사무실에 고의로 은닉하였다는 확인서를 받고 동 컴퓨터 본체에 저장된 “◯◯통일2002” 프로그램과 “◯◯ 2002"폴더 데이터를 영치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데이터를 자료변환한 전산거래원장, 수기장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과 대사한 결과를 보면, 당해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의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27,830,509천원과 동 전산장부상 거래금액 26,510,655천원과의 차액 1,319,854천원은 전산거래원장에 기재누락한 거래처와 거래한 것으로 보고 있고, 주요 무면허 중간도매상중의 많은 부분이 가명으로 처리되어 있어 모든 실지 거래처를 밝히기 어려우며, 종합주류도매업체의 경우 매입 및 매출누락은 거의 없는 것이 동 업계의 일반적인 특성이므로 신고매입금액 대비 신고매출액은 적정한 것으로 보고, 따라서 상기 차액에 대하여 허위 매출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위의 실지거래원장과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비교대사하여 거래금액 및 거래처가 상이한 거래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과다․과소 및 위장발행한 것 등으로 보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이 건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비밀전산장부라고 예치한 “◯◯통일 2002” 및 “◯◯ 2002 폴더” 폴더는 영업직원별로 판매성과를 관리하는 내부관리용 자료에 불과하여 실제거래자료가 아니며, 청구법인과 무면허 중간도매상 및 이들과 거래처간의 주류판매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 없이 단순히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 비밀전산장부라는 ◯◯ 2002 폴더의 데이타만을 근거로 이 건 과세한 것으로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이어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 살피건대, 쟁점이 된 위의 전산자료는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폐기하였다고 하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다가 청구법인의 다른 사무실에서 발견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주류판매관리프로그램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사업내용과 관련이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 유사한 점 및 청구법인의 상무 장철우가 동 전산장부 및 컴퓨터 등에 대하여 이 건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은닉한 것으로 확인한 사실 등으로 볼 때, 동 전산장부가 실제 거래자료가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동 전산장부를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영업직원들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이행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갑종근로소득세,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등을 매월 납부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거래처들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무면허 주류도매상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3년 및 2004년분 영업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60부, 주류운반차량의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28부,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비명세서, 국민연금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2003년 11월 건강보험료 고지내역서 및 2003년 소득총액신고서, 거래사실확인서 4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이행권고결정문, 인천지방법원의 채권가압류결정문, 기자재대여약정서 8부 및 주류구매전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계산서 22매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총액신고서, 국민연금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및 건강보험료 고지내역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오◯◯ 외 34명에 대하여 2003년 및 2004년 근로소득원천징수한 영수증과 강서지사에서 전산출력한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산출내역서로 청구법인의 직원 57명에 대한 연간납부보험료의 산출내역 및 2003.11.20. 영등포지사에서 전산출력한 2003년 11월분 청구법인의 직원 54명에 대한 개인별 보험료고지내역서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한 2003년도 청구법인의 직원들의 소득총액신고서 등으로 되어 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이행권고결정문(2005.1.14) 및 인천지방법원의 채권가압류결정문(2005.1.31)을 보면, 청구법인이 주류판매 미수금에 대한 채권자로서 각 거래처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및 가압류신청 등에 대하여 동 법원에서 이들 거래처로 하여금 청구법인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도록 권고결정하고,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는 등의 결정문이고, 기자재대여약정서 8부를 보면,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133-2 ◯◯하탄 전◯◯ 등 8명에게 쇼케이스, 제빙기, 와인셀러 등의 기자재를 대여하고 체결한 약정서이고 그 내용은 을(거래처)은 갑(청구법인)의 재산인 기자재를 대여받아 이를 변조, 판매, 대여하지 못하며 폐업 또는 전업시 10일전에 갑에 통보하고 반환하여야 하며, 이후 24개월 이상 갑이 공급하는 주류만 공급받아 판매하여야 하고 동 기간내 다른 주류대리점과 거래할시 대여받은 모든 물품을 새물품가격으로 변제한다는 등의 내용이며, 주류구매전용카드 가맹점수수료 계산서 22매를 보면, 2005.6.13. 조흥은행이 청구법인에 발급한 2003년 3월~2004년 12월 기간 중의 월별 주류구매전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계산서로 매일자별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 소유의 주류운반차량들에 대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28부를 보면, 계약자 및 피보헙자가 모두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며, 거래처들의 사실확인서 4부를 보면, 동운상사 송◯◯, ◯◯노래주점 이병◯◯, 타라 김◯◯ 및 데킬라 안◯◯는 각각 주류일체를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았고 대금결재는 배송기사 또는 영업사원 등이 소지하고 다니는 청구법인의 주류카드입금단말기로 결재하였으며, 당일 미결재시는 익일 청구법인의 이사, 부장에게 주류카드 입금단말기로 결재하는 등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주류판매대금이 영업직원의 개인통장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신규거래처와 기자재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직접 미회수된 주류판매대금의 회수소송의 주체가 되는 등의 위의 일련의 사실들을 보아도 청구법인의 영업사원들이 지입차주가 아님을 나타내는 단적인 증빙임에도, 처분청이 아무 근거없이 위의 자료 및 행위들을 무면허 주류도매상들과의 영업사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가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반면에,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주류도매업계는 특성상 주류 중간도매상이 기존 도매업자의 고정거래처로 형성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영업사원을 고용하는 신규 주류도매업자의 경우 1년간 판매거래처 500업체 이상, 매출액 10억원 이상을 확보하기 어려운 게 일반적임에도 청구법인의 경우는 영업 첫해인 2003년에 연간 거래처가 약 3천여업체, 매출액이 170억여원에 이르는 점으로만 보아도 청구법인이 고정거래처를 확보한 무면허 중간도매상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의 내근직원들에 대한 실급여명세서 및 황◯◯ 명의의 조흥은행통장(청구법인의 상무 장◯◯ 가 급여지급통장으로 확인한 것으로, 계좌번호는 ◯◯2-04-412099임) 사본을 보면, 2004년 1월~5월 기간 중 청구법인의 내근 직원 17명~18명에 대한 월별 급여명세서 및 급여를 계좌이체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실급여명세서에는 처분청이 무면허 주류도매상으로 본 영업직원들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영업직 2004년 1월분(급여명세서)을 보면, 오◯◯ 이◯◯등 34명에 대하여 기본급 120만원~250만원과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합계액 116,100원~228,600원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입금확인란에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합계액이 2004년 2월 중 각각 입금된 것으로 기재․날인되어 있으며, 그 중 이◯◯의 소득세 등 합계액 210,210원은 2월 10일 통장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황◯◯ 명의의 통장사본을 보면, 2004.2.10. 이◯◯이 210,210원을 타행환으로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주류운반차량에 대한 할부금 실지불입자 조회서를 보면, 2004.2.10 현대◯◯ 주식회사 구로지점장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법인의 소유 주류운반차량 5대에 대한 차량할부금의 불입내역을 회신한 것으로 할부금의 최종 불입자는 세민주류, 탁◯◯, 장◯◯, 유한회사 ◯◯기업, 김◯◯으로 되어 있고, 이들 차량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할부금을 불입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2004년 6월 청구법인(갑)과 한◯◯, 박◯◯, 은◯◯을)이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제2조(쌍방의 현지위)에 “쌍방은 주류판매업을 하고 있으며, 갑의 업무범주는 주류도매업면허를 소지하고 그에 합당한 행위를 하고, 을의 업무범주는 각종 주류를 영업장에 직접 판매하고 각 책임하에 영업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영업직원들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및 국민연금 등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형식상으로 보면 이들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보여지나, 계좌이체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내근직원들과 급여지급체계를 달리 할 이유가 없음에도 2003년부터 2004년 6월까지 기간 중 청구법인이 영업직원들에게 실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금융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고용계약서 및 급여지급기준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동 영업직원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원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더구나, 청구법인이 이들의 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을 대신 납부한 후 반납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주류운반차량 5대에 대한 할부금의 실지 불입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비록 이 건 조사대상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청구법인과 한○○ 등의 계약서에 의하면, 각종 주류를 영업장에 직접 판매하고 있는 무면허 주류도매상들을 청구법인의 소속직원으로 고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영업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무면허 주류중간도매상으로 보여진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실지 전산장부와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비교대사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총주류매출금액은 2003년 1기중 6,225백만원, 2003년 제2기 중 10,914백만원, 2004년 제1기 중 10,706백만원인데 위의 무면허 주류도매상에 주류를 공급하고 다른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은 2003년 제1기 중 4,344백만원, 2003년 제2기 중 10,404백만원, 2004년 제1기 중 21,850백만원으로, 매 과세기간별 총주류매출액 대비 세금계산서 교부위반비율이 69.7%, 95.3% 및 66.3%로서 각 10%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영업직원들을 무면허 주류도매상으로 보아 이들에 대한 급여계상액을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하고, 매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교부위반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 및 세금계산서 과다, 과소 및 무자료 발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 등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2004.1.28. ○○무역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50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동 법인과 실제거래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과세근거증빙으로 제시한 청구법인의 경리부장 심◯◯의 확인서(2004.12.7.) 및 ◯◯무역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의 확인서(2005.4.8.)를 보면, 심◯◯ 및 이◯◯은 청구법인이 동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없이 ◯◯무역 주식회사로부터 선발행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