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산업공단 입회비와 분담금은 공단 시설물의 이용대가인 관리비에 해당됨

사건번호 국심-2005-서-2901 선고일 2005.12.08

반환되지 아니하는 입회비와 매년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사실상 관리비 내지 공단 시설물 등의 이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므로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2901(2005.12.8) ">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1971.11.25 설립된 법인으로, 산업단지에 신규로 입주하는 업체로부터 반환하지 않는 입회비를 징수하고 있고, 입주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면적에 따라 동 법인의 정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분담금을 매월 징수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법인소유의 토지를 임대하고, 일정부분을 주차구역으로 관리하여 임대료와 주차비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1999∼2004사업연도에 발생한 위 임대료와 주차비 수입금액 1,111,187천원은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동 과세기간에 징수한 입회비 54,105천원(1999년 13,605천원, 2000년 4,260천원, 2001년 9,600천원, 2002년 5,250천원, 2003년 6,270천원, 2003년 15,120천원으로 이하 "쟁점입회비"라 한다)과 분담금 969,800천원(1999년 163,249천원, 2000년 167,950천원, 2001년 170,974천원, 2002년 160,020천원, 2003년 154,659천원, 2004년 152,948천원으로 이하 "쟁점분담금"이라 한다) 합계 1,023,905천원은 비수익사업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입회비와 쟁점분담금도 용역제공의 대가로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이라고 보아 2005.3.24 청구법인에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488,680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987,670원,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478,10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572,67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309,18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391,26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582,30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551,85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656,16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218,390원 합계 137,236,260원과 1999사업연도 법인세 33,385,62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22,676,23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35,753,02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13,233,03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20,987,21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12,641,000원 합계 138,676,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7 이의신청을 거쳐, 2005.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입회비와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이 공단시설 등의 유지관리 및 행정적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단에 입주하는 회원업체들로부터 사용하는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고,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닌데도 처분청은 이를 용역제공의 대가 및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2) 만약, 쟁점입회비와 쟁점분담금을 수익사업 수입금액으로 보는 경우, 청구법인이 입주업체로부터 받은 쟁점입회비등을 익금산입하면서, 이에 대응되는 비용을 손금산입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2000∼2004년에 지급한 경조사비등 345,206,230원(2000년 1,670,000원, 2001년 5,849,000원, 2002년 6,415,000원, 2003년 180,821,450원, 2004년 150,450,780원으로 이하 "쟁점경조비등"이라 한다)은 쟁점분담금 등에 대응되는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정관 제6조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신규로 입주하는 업체들로부터 반환하지 않는 쟁점입회비를 징수하고 있고, 정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사용면적에 따라 매월 공동분담금이라는 명칭의 쟁점분담금을 징수하고 있는 바, 쟁점입주비와 쟁점분담금은 사실상 관리비 내지는 용역제공의 대가 성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비주거용 부동산관리업 내지는 사업지원서비스업 중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경조비등은 모두 법인 장부상 접대비와 경조비, 업무추진비로 계상되어 있으나, 그 실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 중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이거나, 행사추진비와 시설정비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었으나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는 비용으로서 수익사업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입회비와 쟁점분담금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이를 과세소득으로 볼 경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쟁점경조비등을 위 과세소득에 대응되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18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7. 사업서비스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2004.12.31 법률 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 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 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입금액 적 용 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이를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9. (생략)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7.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 상공부 고시 91-20호(1991.4.30), 서울특별시 용도별구획고시 및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운영과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1971.11.25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청구법인의 2002년도 정기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산업단지 내에 공장 및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정회원사는 64개사(59,140평 사용)이고, 산업단지 내의 공장과 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준회원사는 152개사(124,464평 사용)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의 현 이사장은 정회원사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김○○○이며, 관리직원은 5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정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에 신규로 입주하는 업체로부터 반환하지 않는 입회비(2002년의 경우 입주업체당 500만원)를 징수하고 있고, 입주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면적에 따라 동 법인의 정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분담금〔정회원사는 평당 40원(2002년도부터는 평당 20원), 준회원사 임대면적 50평이하 1만원, 50평이상 평당 200원으로, 청구법인은 이를 '공동부담금'이라고 칭하고 있음]을 매월 징수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법인소유의 토지를 자동차운전학원에 임대하여 연간 6천만원 정도의 임대료수입이 발생하고 있고, 일정부분을 주차구역으로 관리하여 연간 1천만원 정도의 주차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은 회원사 총회의 의결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고 있으며, 지출액은 연간 약 3억원 내외로 주로 관리직원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및 시설정비비 등 일반관리비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 청구법인의 수지예산내역○○○

(4)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입회비와 쟁점분담금에 대하여 공단시설 등의 유지관리 및 행정적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사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금원으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아니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입회비와 쟁점분담금이 사실상 관리비 내지는 공단내 시설물의 사용 등에 대한 대가로서 징수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비영리법인의 수입이 과세수입인지 비과세수입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수입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등 목적사업과 관련성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수입 자체가 수익성이 있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가려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비영리법인의 회원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입회비' 또는 '분담금'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대상 수입이 아니라고 하겠으나, 명목여부에 불구하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가성있는 입회비나 분담금을 징수할 경우, 그 입회비나 분담금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대상 수입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쟁점입회비는 청구법인이 공단에 신규로 입주하는 업체로부터 토지 사용면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징수하여 대부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공단시설 등의 유지관리 및 행정적 비용에 충당하고 있다고 보여지나, 입주업체들은 공단 시설물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회비를 납부하고 공단에 입주하는 것으로 입주업체들이 퇴거시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쟁점입회비는 사실상 관리비 내지는 공단 시설물등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쟁점분담금도 토지 및 시설물의 사용면적에 따라 매월 차등적으로 징수하고 있어 공단 시설물등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보여지는 바, 쟁점입회비와 쟁점분담금은 그 명칭만 다를 뿐, 사실상 관리비 내지는 공단 시설물등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보여지고, 이 경우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비주거용 부동산관리업 내지는 사업지원서비스업 중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입회비와 쟁점분담금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경조비등의 내역과 처분청이 이를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한 이유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출한 위 접대비와 경조사비 및 업무추진비는 모두 그 실질이 접대비에 해당된다고 보고,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으며, 행사추진비는 ○○○공단과의 자매결연비용으로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이라고 보아, 시설정비비는 고정자산(구축물) 취득비용이므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세금과공과는 고정자산인 건물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모두 손금불산입 및 유보로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2> 쟁점경조비등의 내역 및 손금불산입 이유○○○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접대비·경조비 및 업무추진비는 현실적으로 영수증 징취가 어려우나, 내부결재 서류·부고장 및 초청장·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고, 개인적인 지출이 아닌데도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행사추진비는 ○○○과의 자매결연비용으로 자매결연을 통하여 일본 공단기업과 국내 공단기업간의 거래 및 기술협력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손금산입이 가능한데도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며, 공동부담금을 익금산입하면서 공동시설의 정비에 소요되는 시설정비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고, 소액의 세금과공과는 수익적 지출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손금산입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위 접대비·경조비 및 업무추진비는 모두 1건당 지출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찬조금·축의금·부의금·식대 등으로 그 실질이 접대비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지출증빙 또한 지출결의서·출금전표·청첩장 등으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 소정의 지출증빙서류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처분청이 이를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사외로 유출된 접대비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행사추진비는 /일본 도야마/공단과의 자매결연비용으로 위 수익사업에 직접 대응되는 경비라기보다는 접대비 내지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이며, 시설정비비의 경우 계정과목은 시설정비비이나 그 실질은 고정자산 취득비용으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고, 세금과공과도 건물등 고정자산 취득에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므로 당기의 비용으로 반영할 수 없어 이를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