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에 의한 공매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해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담합에 의한 공매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해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2900(2006. 7. 4.) xt-align:center;line-height:160%;'>
청구인 양○○○․양○○○․양○○○․양○○○ 및 양○○○(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1.12.17. 청구인들의 아버지 양○○○으로부터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54,72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수증하였고, 2002.3.15. 청구인들의 모 서○○○가 2001.9.25. 재정경제부 소유의 청구외법인 주식 54,125주를 ○○○공사로부터 공매로 낙찰받은 1주당 가액 18,938원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 1,110,391,790원을 각각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3.7.24~2003.9.23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시가로 신고한 18,938원은 담합에 의하여 낙찰된 가격이므로 정상적인 매매 실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2004.3.15.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중 순손익가치에 의한 1주당 65,650원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2001.12.17. 증여분 증여세 5,990,830,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04.11.30 국세심판원은 기각결정을 하였다. 또한, 감사원은 2004.5.27~2004.8.27 기간동안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감사에서,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주식회사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자산항목에 속하는 퇴직보험예치금과 국민연금전환금을 자산항목에서 누락하였고,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미지급배당금을 부채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인하여 순자산가치가 13,060,861,672원만큼 과소평가된 사실을 지적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위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과소평가된 13,060,861,672원을 순자산가치에 반영하여 청구외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56,669원(최대주주 할증 후 73,669원)으로 평가하고 이 가액이 1주당 순손익가액 50,500원(최대주주 할증 후 65,650원)보다 6,169원(최대주주 할증 후 8,019원)이 더 크므로 청구외법인의 1주당 시가를 순자산가액인 56,669원(최대주주 할증 후 73,669원)으로 평가하였고,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인 73,669원을 증여가액으로 재계산하여 추가로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5.2.10. 청구인들에게 2001년 증여분 증여세 1,350,758,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들이 물납한 비상장주식을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의 어머니가 ○○○공사로부터 공매취득한 경우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 (가) 비상장주식평가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의 유권해석(재삼46014-659, 1999.4.2.)도 공매가격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본다고 명료하게 밝히었고, 청구인들의 대리인은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에 당해 주식만 의미하는 것인지 전체주식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전체주식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재산46014-38, 2002.2.15.)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서일46014-10424(2001.11.8)의 유권해석을 들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로 인정되는 공매가액은 당해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재정경제부에 질의하여 받은 답변서(재산 46014-38, 2002.2.15) 내용에 의하면 당해법인의 주식이라고 하였지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주식만 이라고 한 표현은 없고, ○○○지방국세청장도 종전에는 쟁점주식의 주식 증여 및 양도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면서 단지 당해 주권인지 여부만을 조사하여 당해 주권임을 확인하고 조사종결 하였던 것이며, 처분청은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맞지만 당해 주권이 아니므로 공매가격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청구인들에게 통지한 유권해석에 따라 처리한 것을 특별한 이유없이 임의적 해석으로 번복하여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다) 정부가 시행하는 공매절차는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시행되고 있으므로 공매과정에서 협잡이나 방해없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차별없이 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공매참가자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은 당시 제도하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가 취득한 것은 시가로 인정하면서도 특수관계인이 취득한 것은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최초 또는 몇회 유찰시에는 시가로 볼수 없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공매가격을 부정함은 부당하다. (라) 보충적 평가방법은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배합 또는 선택 적용하는 방식의 기본 틀에서 평가상 가치산정 결과의 모순 발생으로 자주 변경되어 왔다.
(2) 처분청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2001년도 결산 사업실적에 의해 평가하면서 2001.12.7 증여일 현재 미지급배당금 4,250백만원이 미확정되었다 하여 부채에서 제외하였으나 실질가치평가요소에서 사후라도 내용이 변경되었으면 수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고, 퇴직급여충당금 평가계정인 퇴직보험예치금과 국민연금전환금을 자산에 가산하여 평가하는 것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평균하여 평가할 때에는 합당하지만 2가지중 높은가액으로 평가하면서 부채성 자산항목을 순자산항목으로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 주장(1)과 관련하여 (가) 청구인들의 청구와 관련된 물납된 쟁점주식의 물납에 이른 과정과 이 물납된 주식의 공매시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어머니(서○○○)가 참여하여 시가에 훨씬 미달하게 낙찰을 받고, 이 낙찰시기(2001.9.25.)와 때를 같이하여 증여세 평가시기인 3개월이내 시기에 맞추어 2001. 12. 17자로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인 부(양○○○)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에 이르게 된 전 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의 과세는 대법원 판례(2002두5351, 2002.9.10 선고)에서 경매가격이 905,100,000원에 불과한 반면, 감정평가가액이 1,934,132,800원으로 평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와 같은 경매참여 동기 및 경위, 그리고 경매가격과 소급감정가격과의 격차 등을 감안하면, 위 경매가격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내용과도 부합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일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변칙증여하기 위해 청구외법인의 대주주 양○○○이 1996년부터 2001년까지 3차에 걸친 주식증여시 청구외법인의 주식으로 물납과 공매를 이용한 혐의가 있고,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3차에 걸친 총 증여주식수 572,725주(33.68%)를 포함한 지배주식(양○○○ 등 92.64%)은 통상의 주식가치 이외에 경영권과 이익배당청구권의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통상적인 주식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3.18%에 불과한 공매된 소액주주지분과 동일한 가치로 볼 수 없으며, 대법원 판례(1989누558, 1990.1.12 선고)도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수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다) 국세청 재산 46014-38(2002.2.15)에 의하면 “…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평가대상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경매 또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라고 되어 있을 뿐 이는 조건 없이 공매 또는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라는 해석이 아닌 것이며, 청구인 등이 참여한 공매의 진행사항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경우 입찰참가자 부재로 인한 6차에 걸친 유찰을 통해 최초 매각최저예정가액의 50%까지 가격이 하락한 7회차 최종입찰에 회사의 기장 세무사인 이○○○가 평소 친분(고등학교 및 대학교 동창)이 있는 주식회사 ○○○의 감사 전○○○을 동원하여 주식회사 ○○○가 허수입찰 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서○○○가 매각최저예정 가액보다 불과 주당 28원 많은 가액으로 낙찰 받도록 공모한 혐의가 있는 바, 이를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법원 2000구○○○(2001.7.27)에서는 상당한 차익을 예견하고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 받은 경락가액이 경매참여의 동기, 경위 및 경매가액과 감정가액과의 격차 등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없음이라고 판시한 바 있어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옳지만 당해주권이 아니기 때문에 공매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주장하나 처분청은 그러한 의견을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에 제시하였다는 유권해석(재산46014-38, 2002.2.15)도 결국 사실 판단할 사항임을 주지시키고 있는 바, 임의적으로 과세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은 2001.12.17이므로 2001.12.31결산서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2001.12.31자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된 미지급배당금 4,250,000,000원은 기말 결산에 의하여 반영될 것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부채로 확정되거나 장부상 반영되지 않아 부채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퇴직보험예치금, 국민연금전환금은 직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추계액에서 충당금 설정 금액 중 실제 퇴직하는 사람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금액으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부채에 가산한 경우에 다시 부채에서 제외하는 제 충당금에 포함되는 금액이므로 당연히 부채에서 제외(자산에 가산함과 동일한 효과)되어야 한다.
(1) 청구인들이 물납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어머니가 ○○○공사로부터 공매취득한 경우 그 가액을 증여일로부터 3개월내 가액이라 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미지급배당금을 부채에서 제외하고 퇴직보험예치금․국민연금전환금을 자산에 가산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1) 관련 법령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 2003.12.30 대통령령 1817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2. (생 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공매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2000.12.29 법률 6301호로 개정된 것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가.․나. (생 략)
2.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2. 제1항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장외거래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신고등을 한 법인의 주식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들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 ○○○공사의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산출하였는데도 이를 정상적인 제3자간의 거래로 볼 수 없다 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인들이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인 쟁점주식의 시가로 삼은 1주당 가액 18,938원은 1996.1.26. 청구인들이 양○○○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증여(1차 증여)받은 후 증여세 납부시 일부 물납한 54,125주를 ○○○공사에서 정부보유주식 공매시에 6회의 유찰 끝에 7회차 최종입찰에서 최저매각예정가격(18,910원)보다 28원 많은 가액으로 2001.9.25에 청구인들의 모 서○○○가 경락받은 받은 가액이고, 또한 양○○○은 쟁점주식 증여 이외에도 1999.4.10.에 청구외법인의 주식 102,000주를 청구인들에게 증여(2차 증여)하면서 증여재산의 시가로 삼은 주당 가액 4,153원은 양○○○의 조카 양○○○이 1994년 상속세를 물납(1주당 16,760원)한 후 물납주식 420,105주를 10여 차례 유찰 끝에 양○○○이 증여 2개월 전인 1999.2.1에 경락받은 가액임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물납한 후 이를 다시 청구인들의 어머니가 매수한 것으로서 비상장법인 주식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아 공매되더라도 매수자는 기존주주 등 법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점을 이용하여 전액 현금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부터 2001년까지 3차례에 걸친 주식증여시 증여세를 납부하면서 부동산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일부 물납을 하고, 이 물납주식에 대한 공매시 그 가액이 최저공매가격 근처까지 떨어진 후에 청구인들의 부모가 경락을 받고, 이 경락가액으로 3개월 이내에 또다시 증여하는 등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비상장주식을 물납하고 공매가격을 조직적․계획적으로 조작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매가격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04두2271, 2004.5.13 및 국심 2004서209, 2004.4.12. 같은 뜻).
(1) 관련 법령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2000.12.29 법률 6301호로 개정된 것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가.․나. (생 략)
2. (생 략)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2001.4.3 재정경제부령 195호로 개정된 것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또는 부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 또는 신탁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료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사)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퇴직보험 등의 범위】 영 제44조의 2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③ 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감사원은 2004.5.27~2004.8.27 기간동안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결산확정시 2001.12.31을 기준으로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미지급배당금 4,250,000,00원을 부채에서 차감하지 않았고, 퇴직급여충당금 7,410,377,180원에서 퇴직보험예치금 4,178,512,042원과 국민연금전환금 456,787,850원을 차감한 2,775,077,288원을 부채에서 제외하면서 퇴직급여추계액 7,410,377,100원을 부채에 가산하였을 뿐 자산항목에 해당하는 퇴직보험예치금 4,178,512,042원과 국민연금전환금 456,787,850원을 자산에 가산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투자유가증권인 ○○○주식회사[총 발행주식수 7,638,380주의 30.36%인 2,334,020주]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장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4,250,000,000원 및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된 퇴직신탁 2,939,719,641원과 국민연금전환금 681,357,300원을 자산에 가산하지 않았고, 증여일 현재 미확정된 미지급배당금 500,000,000원을 부채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였으며, 자기주식 보유분 48,940주를 총발행주식에서 차감하지 않아 상호출자주식인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과소평가하는 등으로 청구외법인의 투자유가증권 가액이 4,175,561,780원 과소평가되어 합계 13,060,861,672원의 순자산가치가 과소평가된 사실을 지적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위 지적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에 의한 1주당 73,669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비상장주식평가조서 및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의 미지급배당금 4,250백만원은 청구외법인이 2002.3.27. 2001사업연도 결산확정시 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처분하기로 결의한 사항이고, 청구외법인이 출자한 ○○○주식회사의 미지급배당금 500백만원은 2002.3.19. 2001사업연도 결산확정시 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처분하기로 결의한 사항으로 각각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인 2001.12.17 현재 확정되지 않았음이 청구외법인 및 ○○○주식회사의 2001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증여일) 이후가 배당기준일(결산확정일)인 ‘배당금’의 경우, 순자산가액에서 ‘부채로서 공제대상’인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배당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채로 계상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국민연금전환금 및 퇴직보험예치금은 직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의 퇴직급여추계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금액중 실제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 계정분류상 투자자산으로서 분류되며,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한 해석 13-27에서는 퇴직보험예치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부채로 인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국민연금전환금 및 퇴직보험예치금을 자산에 가산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