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은 적법함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2883(2006. 1. 12.) "> 1. 처분개요
(1) 쟁점①주식의 시가에 대하여
○○○는 1994.9.16. 설립되었고 1998사업연도까지는 계속 적자를 시현하다가 그 이후에 약간의 이익을 실현하는 영세중소법인이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 박○○○는 정○○○을 전무이사로 영입하면서 법인의 발행주식 50%인 15,000주를 액면가액(1주당 5천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동 약정내용에 따라 정○○○은 박○○○ 등(청구인소유 900주 포함)으로부터 주식 15,000주를 매입하여 그 중 6천주(쟁점①주식)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세무서장은 박○○○가 정○○○에게 양도한 주식 5,700주에 대하여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1주당 5천원)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조사 결정하였고, 동 거래가액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에 자유로이 이루어진 시가에 해당되므로 1주당 5,000원을 시가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에도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쟁점②주식의 시가에 대하여 2001.9.23.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에 대한 행사는 청구인이 한 것이 아니라 쟁점①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정○○○이 참여하여 직접 취득한 것으로 시가가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취득한 가액이 명백하므로 주금 납입액을 시가(1주당 5,000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주식의 시가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9.30. 정○○○이 박○○○ 등으로부터 취득한 가액을 쟁점①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은 ○○○의 전무이사로 입사하는 특별한 조건으로 동 법인의 발행주식 50%를 액면가액에 취득하여 그 중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 바, 동 취득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 등도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주식의 시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①주식과 관련하여 2001.9.23. 유상증자시 정○○○(명의신탁자)이 납입한 유상증자대금(1주당 5천원)을 쟁점②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유상증자대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①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정○○○과 동 주식의 양도자(박○○○ 등)간의 거래가액(1주당 5,000원)을 쟁점①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정○○○이 쟁점①주식과 관련하여 유상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 납입액(1주당 5,000원)을 쟁점②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과세근거가 된 ○○○의 주식이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나) ○○○의 대표이사인 박○○○는 1996.12.31. 현재 동 법인의 발행주식 7,500주를 청구인 외 4인(청구인 900, 지○○○ 3,000주, 강○○○ 등 3인 3,600주)에게 명의신탁하였고, 2000.9.30. 정○○○이 ○○○의 전무이사로 입사하는 조건으로 본인의 소유주식 및 위 명의신탁주식 7,500주 등을 포함한 15,000주를 정○○○에게 1주당 5,000원(총 양도가액 75백만원)에 양도하였다. (다) 정○○○은 위 주식 15,000주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중 6,000주(쟁점①주식)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쟁점①주식과 관련하여 2001.9.23. 유상증자시 정○○○이 유상증자대금 1천만원(1주당 5,000원)을 납입한 후 쟁점②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추가로 명의신탁하였다. (라) 한편, ○○○세무서장은 박○○○가 정○○○에게 양도한 ○○○의 주식 5,700주(명의신탁주식 7,500주 제외)에 대하여 1주당 5,000원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으로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
(2) 먼저, 쟁점①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인 정○○○이 동 주식의 양도자인 박○○○로부터 취득한 거래가액(1주당 5,000원)을 시가로 보아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비상장주식의 증여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그 시가의 범위에는 증여일전 3월부터 증여세신고기간 중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포함하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으로 인해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규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다(○○○). (나) 이 건은 ○○○의 대표이사이고 법인의 최대주주인 박○○○가 쟁점①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정○○○을 법인의 전무이사로 영입하는 조건으로 쟁점①주식을 포함한 총 발행주식의 50%(15,000주)를 액면가액(1주당 5,000원)으로 양도함으로써 정○○○이 ○○○의 최대주주가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실질이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며, 동 가액 외에 시가로 인정할만한 거래의 실례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①주식의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 쟁점②주식에 대하여 정○○○(명의신탁자)이 동 주식의 유상증자시에 불입한 주금 납입액(1주당 5천원)을 시가로 보아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위 ○○○의 주식변동 내역(<표> 참조)에서 보듯이 쟁점②주식은 유상증자 당시(2001.9.23.)에 그 거래의 실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나) 증여의제가액의 산정에서 유상증자 당시에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만한 거래의 실례가 없다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므로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는 것인 바(○○○), 이 건과 같이 증자기준일에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