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873 선고일 2006.02.03

부동산을 증여받고 담보권이 설정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동 대출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담부증여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2873(2006.2.3) �증여당시 담보물권이 설정된 증여자 김○○○의 ○○○ 대출금 채무 8억원중 2000.12.23 청구인의 채무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2억원(증여자 김○○○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억원 중 2억원)을 차감한 6억원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인수한 부담부증여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 김○○○으로부터 2001.1.13 ○○○외 6필지 소재 대지 807㎡, 건물 267.7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1.2.25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증여자인 김○○○이 증여일 이전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800,000천원을 수증자인 청구인이 인수한 부담부증여로 신고한 바, 처분청은 위 대출금 채무중 100,000천원만을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였으나, 증여자가 청구인에게 200,000천원을 현금증여하였고 대출금 중 500,000천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나머지 700,000천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채무인수를 부인하고 부담부증여가 아닌 것으로 보아 2004.11.24 청구인에게 2001년도 증여분 증여세 243,682,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증여자의 대출금 채무중 2000.9.19에 대출받은 500,000천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부담부증여를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동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임에도 쟁점대출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채무인수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과세근거가 맞지 않는 처분이며, 만약 동 대출금을 청구인이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면 현금증여받은 사실을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과세근거로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근거도 없이 증여자가 대출받은 대출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인수한 대출금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본 대출금은 증여자인 김○○○이 소유하고 있는 ○○○의 증·개축공사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인수한 증여자의 대출금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증여계약서상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는 약정이 없어 부담부증여인 사실이 불분명하고, 쟁점부동산의 담보대출금 5억원의 대출시기는 2000.9.19로서 증여자의 사찰 재보수공사 및 산책로 정비 등의 공사비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이나, 공사와 관련한 지출이 대출이전 시점에 이루어졌으며, 실제로 쟁점대출금으로 지출되었는지가 불확실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대출금 채무 5억원과 증여자가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2억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담보권이 설정된 증여자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하여 부담부증여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동 대출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담부증여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1997. 11. 10 후단삭제)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부(父) 김○○○은 2001.1.13 아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쟁점부동산(증여재산) 내역○○○ (나) 증여당시 쟁점부동산에는 증여자인 김○○○이 ○○○지점으로부터 2000.9.19에 500,000천원을 대출받으면서 설정된 근저당권과 2000.12.23에 300,000천원을 대출받으면서 설정된 지상권이 존재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처분청에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물권의 채무액 800,000천원을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로 하여 부담부증여로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를 조사결정하면서, 증여자인 김○○○이 2000.12.23에 대출받은 300,000천원 중 100,000천원은 김○○○의 ○○○ 지점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고 동 금액은 청구인이 부담한 채무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였으나, 나머지 200,000천원은 대출일과 동일자에 수증자인 청구인이 현금증여받아 ○○○주식회사의 대출금 200,000천원을 상환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임을 부인하였으며, 처분청은 김○○○이 2000.9.19 대출받은 500,000천원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할 것을 청구인에게 요청하고, 동 대출금은 증여자 김○○○이 소유한 ○○○의 개축 및 주변시설정비, 내부개조공사(탱화 및 불상조성)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측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동 대출금 500,000천원도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았다. (라) 이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된 증여자의 금융기관 채무액 800,000천원 중 100,000천원만을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700,000천원은 청구인이 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담부증여임을 부인하고 이 건 2001년도 증여분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먼저, 위와 같은 처분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타당한 것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수증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된 증여자 김○○○의 채무를 동시에 인수한 것으로 하여 부담부증여로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2001년도 증여분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된 김○○○의 금융기관 채무액 800,000천원을 실제로 인수하여 채무를 상환하거나 이를 부담하여 왔는지를 사실조사하여 부담부증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담부증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액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하고 증여세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처분청의 조사결과와 같이 김○○○의 대출금 채무 중 청구인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 200,000천원은 청구인이 인수하는 채무액에서 이를 상계하여 실질적으로 인수한 채무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된 김○○○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를 실제로 청구인이 인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나 판단이 없이, 증여일 이전에 증여자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사용처를 조사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한 금액과 청구인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임을 부인하고 부담부증여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하였는 바, 이와 같은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의 사유나 근거는 정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이 건의 쟁점이 되는 부담부증여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증여자인 김○○○이 증여일 전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2차에 걸쳐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800,000천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고 증여당시 동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고 김○○○의 채무로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과 김○○○의 동 대출금 채무를 수증자인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하여 부담부증여로 신고한 사실은 위 사실관계에 살펴본 바와 같다. (나)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김○○○이 2000.9.19 ○○○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500,000천원의 대출금이자는 쟁점부동산의 증여일(2001.2.25) 이후부터 청구인의 처 방○○○이 동 대출금 이자를 수년간 계속하여 납부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은행 대출금 계좌번호 ○○○와 동 계좌번호와 연결되어 대출금이자가 자동이체되는 예금계좌번호 ○○○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등기필증에 의하면 2002.2.5 증여자인 김○○○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말소되고 동일자에 청구인이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동 법인은 1998.7.1 개업한 냉동기계류 수입판매 도·소매 사업자이며, 청구인이 68% 청구인의 처인 방○○○이 32% 합계 100%를 청구인 부부가 소유한 개인유사법인이며, 이하 “○○○”라 한다)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었으며, 또한 같은 날에 증여자 김○○○이 2000.12.23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 300,000천원이 전액 상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은행 대출금 계좌번호 ○○○과 대출원리금 상환과 관련한 2002.2.5자 ○○○은행 입금전표 0010에 의하여 대출금채무의 상환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의 대출금거래상황표·재무제표·가지급금명세서 및 청구인과 ○○○ 간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의하면, 2002.2.5 ○○○는 ○○○지점에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600,000천원의 ○○○운전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2.2.5 ○○○로부터 400,000천원을 차입하였으며, 동 법인은 동일자에 청구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현재까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쟁점부동산의 증여일 이후 청구인의 처인 방○○○이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2000.9.19자 김○○○의 대출금 채무 500,000천원 중 300,000천원에 대하여는 2002.2.5에 청구인을 근질권설정자 및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지점과 근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000천원은 2004.2.9 상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자의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청구인 개인명의의 대출이 어려워 ○○○를 통하여 쟁점부동산을 제3자 담보로 제공하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600,000천원을 대출받았으며, 청구인이 ○○○로부터 400,000천원을 차입하여 증여자의 대출금 채무 300,000천원을 상환하였고, 미상환된 500,000천원 중 300,000천원은 청구인을 연대보증인 및 근질권설정자로 하여 근질권설정으로 대체하였으며 대출금 채무 500,000천원에 대한 이자는 계속하여 청구인이 상환하여 오다가 200,000천원을 상환하고 근질권이 설정된 채무액 300,000천원이 남아 있다는 주장인 바,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로 쟁점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된 증여자 김○○○의 금융기관 대출금이자를 계속하여 상환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상환된 대출금의 재원은 청구인의 채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상환된 대출금 역시 청구인이 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쟁점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된 증여자 김○○○의 대출금 채무 800,000천원은 증여와 함께 수증자인 청구인이 이를 인수하기로 한 부담부증여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다만, 김○○○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금액 800,000천원 중 청구인의 채무상환에 사용된 200,000천원은 청구인이 이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지 않은 채무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채무인수액 800,000천원에서 차감(청구인의 대출금상환당시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동 금전 200,000천원을 차입한 것으로 보고 별도의 증여세 과세없이 동 금액을 증여당시 청구인의 채무인수액 800,000천원에서 상계)하면 청구인이 김○○○의 대출금 채무 중 실제로 600,000천원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