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872 선고일 2006.03.22

특수관계자간이 아닌 제3자간의 계속적인 거래가액으로서 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로 가장 많은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2872(2006.3.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의 채권단 16개사의 일원으로서 ○○○에 대한 채권일실로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1999. 8.24. ○○○의 대주주인 이○○○ 및 ○○○주식회사 등 31개 ○○○계열사들과 ○○○의 손실보전과 관련하여 이○○○가 도의적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의 주식 350만주를 채권단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합의하고, 2000. 6.29. 이○○○와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 지분에 상당하는 ○○○주식 58,387주를 증여받고 동 주식의 1주당 가액을 488,600원으로 평가하여 28,492,456,000원을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수증받은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1주당 가액을 700,000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한 금액과의 차액 12,343,011,800원을 당해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2000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5. 3. 9. 청구법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 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에서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70만원에는 주주지분과 계약자 지분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지 않은 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곤란하며 ○○○가 평가한 ○○○의 계약자 지분율 30.2%를 적용하여 자산수증익을 계상한 것으로 ○○○의 계약자 지분율 30.2%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486,600원으로 평가하여 자산수증익을 계상한 것은 정당하다.

(2) ○○○법인의 평가액 70만원에는 계약자지분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지 않은 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곤란하고 ○○○발행시의 기초자산 평가액이나 ○○○의 협력업체에서 증여받을 주식을 ○○○계열사에서 매입한 가격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이례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가격이므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일반적인 상관행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방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가치평가방법으로서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법인의 평가액이 70만원이라거나 ○○○발행시 기초자산으로 평가된 가액이 70만원이라는 점은 거래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며, 시가로 본 ○○○업체 및 퇴직임직원과 ○○○계열사 등이 거래한 사례가액 1주당 가액 700,000원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금융채권단의 협의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 협력업체 67개 및 퇴직임직원 6,739명이 증여받은 주식을 ○○○계열사에게 모두 주당 70만원씩 매매한 6,806건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액으로 이는 청구법인 등이 수증받은 주식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증받은 주식으로서 동일한 가치를 갖는 물건이 거래가액이므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는 점에서 법에서 정한 시가의 개념에 명백하게 합치되는 가액이다.

(3) 또한,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포함한 채권금융단의 17개 금융기관이 주식 350만주를 이○○○로부터 수증하였는바 그 중 67%에 달하는 2,346,295주를 수증한 ○○○주식회사, ○○○은행, ○○○은행 등 7개 금융기관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주당 70만원으로 보아 자산수증익을 계상하였으며, 실질적으로도 청구법인을 포함한 채권금융단은 쟁점주식 수증당시에 주당 70만원의 가치를 갖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2조 4,500억원의 손실보상을 하기로 하였고, 추후 매각시점에서 가격이 변동되어 7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상을 통해 증여당시의 주당 70만원을 확정적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옵션이 부착된 주식인 바 청구인이 수증받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700,000원으로 보아 자산수증익을 계산하여 익금산입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주식은 청구법인이 당사자간 유효하게 성립된 협의서 및 증여계약에 의한 증여가액인 손실보상액 2조 4,500억원을 금전대신 쟁점주식 350만주로 받은 것일 뿐이므로 전체 자산수증익은 2조 4,500억원이고 이에 따라 주식의 가액도 총 2조 4,500억원이 되는 것이므로 각 법인별 손실보상액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하므로 매매사례가액 @700,000원을 시가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1주당 가액 700,000원)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 가. 법 제16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동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은 각각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 나. 상법 제462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 다.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취득한 재산이 주식등외의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당시의 시가 (4)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매입) 및 제2호(제조 등)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5)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 (6)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①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법인에서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70만원에는 주주지분과 계약자지분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70만원에서 계약자지분(30.2%)를 차감한 488,6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 가격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이례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가격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은 ○○○협력업체 및 퇴직임직원과 ○○○계열사 등이 거래한 사례가액 주당 70만원은 청구법인이 수증받은 주식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증받은 주식에 대한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란 점에서 법인세법에서 정한 시가의 개념에 명백하게 합치된 가액이므로 1주당 가액 70만원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에서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시가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시가로 하되, 구체적으로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 먼저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방법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규정의 순서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삼성생명보험회사의 이익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이용한 평가방법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의 협력업체 및 퇴직임직원과 ○○○계열사간의 거래가액 1주당 가액 700,000원은 ○○○계열사들이 ○○○의 협력업체 등의 손실보전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래가액으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하여도 1999. 8월 이○○○ 및 ○○○계열사와의 합의서에서 주식 처분대금이 일정수준에 미달할 경우 ○○○계열사가 자본출자 또는 후순위채권매입 등의 방법으로 손실보전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어 청구법인도 위 ○○○의 협력업체와 동일한 조건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5) 그렇다면, 특수관계자간이 아닌 제3자간의 계속적 거래가액으로서 주식의 평가기준일(2000. 6.29) 전후로 가장 많은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7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