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이전 중간단계에 있는 업체들이 지금의 영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만 챙기는 부가가치세 포탈행위에 조력하는 업체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의 이전 중간단계에 있는 업체들이 지금의 영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만 챙기는 부가가치세 포탈행위에 조력하는 업체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2871(2006. 4. 19.)
○○○세무서장이 2005.2.6. 청구법인에게 한 아래 <표1>의 부가가치세 72,951,084,610원(8건, 2000.2기∼2004.1기) 및 법인세 9,917,756,910원(4건 2000사업연도∼2003사업연도)의 부과처분은 2005.7.4. ○○○세무서장이 직권 경정(부가가치세 ⁘448,871,750원, 법인세 ⁘59,590,080원, 계 ⁘508,461,830원, <표1> 참조)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하고, 그 외의 부분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쟁점세금계산서는 (주)○○○ 등 20개의 매입처로부터 동 매입액에 상당하는 지금을 실제로 매입한 후 교부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수취한 것이다. 그 입증서류로는 각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대금지급내역 등 일람표, 지금의 실물이동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주)○○○ 등 지금운송대행업체의 운송장·물품송부증·실물거래확인서·인수증 사본과, 지금의 매입대금지급관련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은행거래내역 조회표·송금영수증·무통장입금증·거래상대방(매입처)의 예금통장 사본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지금을 실지매입하여 매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증빙불비가산세(법인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2) 일부 거래분이 착오 등에 의한 것인지 여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중 (주)○○○ 등 10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액 7,781,873,250원 중 5,782,793,2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거래사실이 없거나 거래금액이 착오로 인하여 과다하게 매입세액불공제된 것이므로 쟁점금액과 관련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청구법인은 지금업계의 대형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메이저업체로서 금지금 시장을 주도하여 금지금의 불법적 변칙 유통거래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악용하여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지금업계의 각 업체들과 조직적 공모 또는 암묵적 합의·동조 및 묵인 하에 변칙거래 흐름을 주도 내지 방조하여 부가가치세 횡령업체를 통하여 과세 전환된 금지금을 중간도매업체를 내세우거나 이용하여 이들 각 업체들과 공모하여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인양 거래를 위장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등,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일부 거래분이 착오 등에 의한 것인지 여부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라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거래분 중 거래일자, 거래금액의 상이 및 착오 등에 의한 입력 오류를 확인하여 경정조치(직권시정)하였다.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중 일부(쟁점금액 5,782,793천원)가 단순 사무착오 등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과세된 것인지 여부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법률 2001.12.31. 제6558호로 개정된 것)【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3) 법인세법 제76조 (법률 2001.12.31.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4)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 청구법인은 2000.2기∼2004.1기 과세기간 중 ○○○(주) 및 ○○○(주) 등 20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480,061,787,219원(아래 <표2> 참조)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증빙불비가산세(법인세)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
(2)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박○○○은 세무조사가 개시되자 해외사업 부문에 전념한다는 이유로 2004.3.24. 대표이사직을 사퇴하고 이○○○에게 대표이사를 넘기고 형식상 2선으로 물러 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박○○○의 부 박○○○(1996년 사망)는 전 ○○○(주)를 운영하다가 1991년 세무조사시 125억원을 추징받고 폐업하였으며, 박○○○의 형 박○○○과 박○○○은 국세 65억원 및 67억원이 결손처분된 상태이고, 박○○○은 금괴밀수사건으로 실형을 받았으며, 박○○○의 동생 박○○○은 청구법인의 업무이사 겸 ○○○ 감사로 재직하며 청구법인의 국내 금지금 거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등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박○○○의 가족 대부분이 지금의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내수 거래가 전체 매출의 97.2%로서 수출이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이나 "○○○"이나 "○○○" 등 위장업체(일명 바지업체)를 내세워 지금 등을 수출하고 고액의 환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아래의 지금 흐름도(영세율을 이용한 지금의 거래도 및 면세지금을 이용한 지금의 거래도)와 같이 5∼6 단계의 거래 과정 중의 수출업자에 연결되는 마지막 도소매업 단계로 청구법인 등 메이저업체는 지금의 일부를 다시 수입업체에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이러한 순환과정이 되풀이되면서 결국 청구법인이 최초 거래대금으로 고액을 입금하면 나머지 중간단계에 있는 금지금 업체는 자금이 전혀 없이도 금지금의 거래가 가능한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조사되어 있다.
○○○ (라) 이 건 탈세제보자료에 의하면, 박○○○은 위장업체(바지업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공모를 주도하면서 정상사업자로 위장하여 고액환급,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등 불법거래를 통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동 자금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2004.2.12. (주)○○○의 발행주식 100% 전부를 청구법인이 인수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위 상호저축은행의 인수에 깊이 관여한 이○○○에게 대표이사를 넘기고 형식상 2선으로 물러 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직수출(2003.2기 이후는 소액)하는 금지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 전환된 지금을 중간도매상인 (주)○○○ 등으로부터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또한, 위 지금 거래도에서 중간단계에 있는 업체에 대하여 거래형태로 보아 정상적인 재화를 매매하는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보일 뿐, 독립적으로 자기 계산 하에 재화를 공급하기 위한 노력없이 단지 전화나 컴퓨터 조작에 의한 대금이체 행위 이외에 어떠한 노력이나 영업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만 챙기는 부가가치세 포탈행위에 조력하는 업체로 조사되어 있다.
(3)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 아니면 거래처(공급자)로부터 동 매입액에 상당하는 지금을 적법하게 매입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거래처 원장 및 이 건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거래처별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세금계산서 내역 및 대금지급내역 등 일람표, 거래명세표, 지금운송대행업체의 운송장, 물품 송부증, 예금통장 및 은행거래내역 조회표, 송금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 거래 상대방의 예금통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지금을 거래처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매출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 지금의 거래도 및 세무조사결과 적출된 내용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의 이전 중간단계에 있는 업체들이 지금의 영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만 챙기는 부가가치세 포탈행위에 조력하는 업체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이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대표이사를 사직한 점, 박○○○의 가족들이 금지금의 영업과 관련되어 거액의 국세가 결손처분 된 점, 박○○○이 위장업체(일명 바지업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공모를 주도하면서 정상사업자로 위장하여 고액환급,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등 불법거래를 하였다고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적법한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②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중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액이 단순 한 사무착오 등으로 잘못 과세된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 중 (주)○○○ 등 10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7,781,873,250원 중 5,782,793,250원(쟁점금액)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는 해당거래 사실이 없거나 금액 등이 단순 착오 등으로 잘못 입력되어 과세된 것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과세할 것을 주장한다(아래 <표3> 참조)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중인 2005.7.4. 청구법인의 주장내용에 대한 거래사실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3>과 같이 쟁점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입력오류, 거래일자 입력오류, 거래금액의 단순 착오 등을 확인하여 직권시정하고, 위 <표1>에서 보듯이 부가가치세 ⁘448,871,750원 및 ⁘법인세 59,590,080원, 계 ⁘508,461,830원을 직권으로 경정결정하였음이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 중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치하는 부분은 직권 경정(시정)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고, 일부 차이부분은 거래일자 오류 또는 거래금액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기 시정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처분청이 직권 경정(시정)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