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관련된 분양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1년내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관련된 분양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1년내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2870(2006.3.22) N STYLE="size-font:18pt;">이 유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6.12.16.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1987.9.16부터 거주하다가, 2003.2.8 쟁점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쟁점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는 한편, 2003.1.9. 현재거주주택인 서울특별시 ○○○를 취득하여 2003.7.21. 이사하였으며, 현재거주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내인 2003.5.28.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였음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입주권에 대해 양도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입주권 양도당시 현재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바, 쟁점 아파트 입주권을 종전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과 구별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과 관련된 분양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현재거주주택)을 취득하고 현재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분양권을 양도하였다면 그 역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비과세 특례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양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현재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쟁점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하였고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는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입주권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