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857 선고일 2005.10.17

동일세대원인 부부에게 공유로 양도된 것을 주택의 분할 양도가 아니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적용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2857(2005.10.17) ize-font:18pt;">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5.10 ○○○번지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4.9.13. 청구외 이○○○·김○○○에게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지 않았다 하여 분할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2005.7.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325,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거래가 매매계약서 1건으로 작성되고 계약서 내용에 따라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쟁점주택의 양수인이 2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주택의 분할 양도라면 매수인 각자가 언제라도 자기의 소유지분을 독립적·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 바, 쟁점주택의 경우 상대방과 협의 없이는 자기의 소유지분을 자의로 사용·수익할 수 없어 분할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다가구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려면, 당해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반드시 1인에게 양도해야 하는 것이므로 2인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양수인이 동일세대구성원이어도 1주택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이 동일세대원인 부부에게 공유로 양도된 데 대하여 주택의 분할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양수인인 청구외 이○○○과 김○○○이 부부사이로 동일세대원인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고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분할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분할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155조 제15항 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이○○○과 김○○○에게 2분의 1지분씩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6.9 쟁점주택을 청구외 이○○○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과 김○○○은 부부사이로 동일세대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이○○○ 1인과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