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파생한 과세자료에 의거 추가로 과세한 처분(2차과세처분)이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파생한 과세자료에 의거 추가로 과세한 처분(2차과세처분)이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2856(2006.7.6) LE='size-font:15.0pt;line-height:160%;'>
(1)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당초 양도가액이 과소결정되었다고 판단하여 과세자료를 파생하여 이 건 과세처분 결정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2차 과세처분은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우회하여 실질적으로 불이익하게 처분한 것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양도인에게 인수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았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장부 또는 기타증빙서류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상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이의신청 결정을 함에 있어 다른 것을 추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의신청위원장이 아닌 세무서장으로서 심리과정에서 발견된 과세자료를 해당과에 통보하여 결정한 것은 동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므로 2차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부동산 등기부 등본, 금융자료 및 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양수인 최○○○이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사실 및 최○○○이 인수한 피담보채무가액이 ○○○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2차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파생한 과세자료에 의거, 추가로 과세한 처분(2차 과세처분)이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② 등기부등본, 확인서 등에 의하여 양수인이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사실 및 그 채무가액이 확인된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3.5. 쟁점부동산을 최○○○에게 양도한 사안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차익 ○○○ 상당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여 2004.9.14.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 결정 고지한 사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4.10.25. 처분청이 추가로 확인한 양도가액 ○○○은 시설 및 집기부품 매매대금과 어학원 운영과정에서 지출한 실비수준의 영업권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불복사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 및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을 통하여 필요경비 ○○○을 추가로 인정하고, 2004.11.29. 양도소득세 ○○○을 감액하여 양도소득세를 ○○○으로 경정 결정한 사실을 각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2004.12.7. 이의신청과 같은 불복사유로 우리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5.3.29. 기각 결정되었다. (다)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처리 복명서에 의하면, 상기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 대출금은 ○○○이고 당해 대출금을 매수자인 최○○○이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지급을 갈음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조사과에 확인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2차 과세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국세기본법 제79조 의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란 국세심판관회의 등에서 납세자 등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서 명문규정이 있는 심판청구뿐만 아니라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단계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나○○○, 과세관청이 당초 처분의 오류 및 탈루사항을 바로잡는 경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불복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한 후에도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이를 경정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마) 따라서,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추가로 확인함에 따라 과세자료를 파생하여 추가 확인된 양도가액분에 대하여 2차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세기본법 제79조 에 규정된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9.10.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2002.9.13. 쟁점부동산 위에 채권최고액 ○○○, 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 ○○○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2003.3.5. 양수인 최○○○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 및 2003.11.5.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청구인에서 최○○○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등기원인: 계약인수)를 경료한 사실을 각 확인할 수 있다. (나) 양수인 최○○○의 시숙인 조○○○은 양수인 최○○○이 ○○○ 대출금을 계약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양수 받았으며 별도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2005.4.27.자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의 금융거래확인서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의 실제피담보채무가액은 2003.3.5. 및 2003.11.4. 기준으로 ○○○임을 알 수 있다. (라)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 대출금을 양수인 최○○○이 매매대금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양수인이 인수한 피담보채무가액이 ○○○임을 등기부등본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추가 확인된 양도가액분에 대하여 2차 과세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