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업체와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결제대행업체와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2854(2005. 10. 27.) > 1. 처분개요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 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재수단"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구매시 지급하는 결재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 화폐"라 한다)일 것
(1) 청구인이 당해 과세기간 중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이 228,556천원이며, 이에 2/100에 상당하는 4,571,120원을 신용카드발행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도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일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규정하는 신용카드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 직불카드 영수증, 전자화폐 만을 열거하고 있는 바,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 결제대행업체와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그러므로 결재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에 대하여 신용카드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