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2849(2006.02.07)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년 제1기중 자료상인 ○○○으로부터 펌프 가공 등을 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15,11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6.1.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20,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3. 이의신청을 거쳐 2005.7.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은 사업장이 없는 100% 자료상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통장사본 및 차용증은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동일업종을 30년간 영위하면서 영업사원의 신분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사업자등록증을 팩시로 받고 대금을 전액 현금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비추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은 사업자등록 당시 사업장 건물주의 인감을 도용하여 임의로 임대차계약서을 작성·제출하였음이 당해 건물주가 확인한 바 있고, 2001.9.15. 이전한 ○○○ 소재 사업장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이 폐문상태에 있었으며, ○○○이 신고한 매출처 및 매입처에 대한 확인결과 전체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인되어 ○○○세무서장이 2004.11.2. ○○○ 고○○○을 100%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자금의 원천은 청구인 사업장 인근의 홍○○○로부터 2,000,000원, 차○○○으로부터 11,000,000원을 차용한 자금과 청구인 사무실에 보유하던 현금 3,600,000원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의 차용증 2매,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 인출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차용증만으로는 친지 2인으로부터 실제 차용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중 일부가 당해 차용금의 반환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도 당해 차용금 등을 최부장에게 실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최부장으로부터 가공 받은 펌프를 ○○○ 소재 주식회사 ○○○에 2003.6.27.∼2003.11.28. 기간중 5회에 걸쳐 조립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최부장에게 맡긴 용역은 펌프의 가공을 위하여청구인 소유의 펌프부속품 등을 가공업자에게 맡겨야 하는 용역으로 최소한 거래상대방의 사업장 및 인적사항 등은 알 수 있어야 함에도 최부장이 작업하던 장소 및 인적사항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 2003년 제1기 및 제2기중 펌프 등을 매출한 것으로 신고된 금액이 최부장으로부터 가공 받은 펌프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최부장이라는 영업사원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펌프의 가공용역 등을 공급받고 대금결제하였다고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실제 거래하고 대금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