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2845(2005. 11. 15.) 청 구 인 성 명 최○○○ 주 소 ○○○ 대리인 성명 ○○○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2005.4.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2,434,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처분청은 임대건물을 신축한 황○○○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2004.8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동인으로부터 2004.2월∼2004.6월 기간동안 공사대금 중 182,410,450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고 182,410,450원의 공사용역을 미등록사업자·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았는데 동 금액중 21,000,000원을 청구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전기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등록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2월부터 청구인외 3인이 단순노무자로서 쟁점공사인 전기시설을 시공하고 황○○○으로부터 2004.3.19. 5백만원, 2004.4.12. 5백만원, 2004.6.25. 11백만원을 일괄적으로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받아
○○○세무서장이 2005.4.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2,434,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처분청은 임대건물을 신축한 황○○○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2004.8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동인으로부터 2004.2월∼2004.6월 기간동안 공사대금 중 182,410,450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고 182,410,450원의 공사용역을 미등록사업자·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았는데 동 금액중 21,000,000원을 청구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전기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등록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2월부터 청구인외 3인이 단순노무자로서 쟁점공사인 전기시설을 시공하고 황○○○으로부터 2004.3.19. 5백만원, 2004.4.12. 5백만원, 2004.6.25. 11백만원을 일괄적으로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받아 청구인 8백만원, 우○○○ 5백만원, 안○○○ 4백 5십만원, 이○○○ 3백 5십만원을 각각 분배하였다면서 이들의 확인서 및 통장내역과 전기공사 작업자들의 대리인인 청구인에게 일일 근무 일수에 따른 임금을 일괄지급하였다는 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용역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황○○○에 대한 환급 현지조사서 이외에 청구인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과거부터 전기공사와 관련된 일을 한 사실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쟁점공사를 시공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청구인과 황○○○간에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처분청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규모로 보아서도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로 참여하여 다른 일용근로자들을 대신하여 반장격으로 입금을 일괄적으로 지급받아 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