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대표자의 배우자 및 자녀 2인에 대한 급여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대표자의 배우자 및 자녀 2인에 대한 급여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2844(2006. 7. 1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87. 3. 14. 설립되어 일본에서 기계수리용 소모품을 수입하여 판매(도매)하는 법인으로, 아래와 같이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동 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배우자 김○○○와 그들의 딸 이○○○ 및 아들 이○○○에 대한 급여 186,850,000원을 손비로 계상하였다. 아 래 (단위: 천원)○○○ 처분청은 김○○○ 등 3인의 급여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4. 12. 1.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아 래 (단위: 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2. 2. 이의신청을 거쳐 2005. 7.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4. ~ 16. (생략)
(2) 김○○○등 3인은 이 건 인정상여처분소득 이외의 근로소득이 아래와 같이 발생된 것으로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래 (단위: 천원)○○○
(3) 청구법인은 김○○○등 3인이 동 법인의 업무를 처리한 내역과 청구법인의 쟁점급여 관련 급여대장 및 급여입금통장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및 사유만으로 김준희등 3인이 청구법인에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는지 또는 쟁점금액이 그에 상당한 대가인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급여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