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채권의 조세특례 적용대상은 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발생한 표면이자의 합계액이므로 표면이자를 증여세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특정채권의 조세특례 적용대상은 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발생한 표면이자의 합계액이므로 표면이자를 증여세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2842(2006.2.6)
○○○세무서장이 2005.3.10. 청구인에게 한 2003년도 증여분 증여세 299,842,3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8.6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제3호 가목의 고용안정채권(액면가액 12억원, 발행일: 1998.7.29, 상환일: 2003.7.29, 이자율:7.5%, 이하"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여 2003.7월 만기상환 받았고, 한편 2003.6.23. 청구인이 조부모로부터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이에 대한 증여세 납부를 이자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한 후인 쟁점채권의 만기상환자금(1,623,366,011원)으로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채권의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상환액에는 이자(423,366,011원)가 포함되어 있고, 그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이자부분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2005.3.10. 청구인에게 2003년도 증여분 증여세 299,842,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법 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 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국채·공채 및 사채(법 제40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중 큰 가액에 의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의 기간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중 “주식 및 출자지분”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 은 “평가기준일 이전 2월”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 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1) 청구인이 2003.6.23. 조부모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이에 대한 증여세 납부를 쟁점채권의 만기상환자금으로 납부한 사실과 쟁점채권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3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안정채권 (1억원권 12매로서, 액면가액 12억원)인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위 쟁점채권에 대하여 원금을 제외한 이자금액 (423,366,011원)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 데 대하여, 청구인은 원금 및 이자금액 모두가 증여세 면제대상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에서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정채권을 매입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은 1997년말 발생한 외환위기극복을 위한 무기명국채로서 그 당시로는 낮은 표면금리(7.5%)를 조세특례로서 이를 보전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이후 시중금리가 낮아져서 조세특례(Tax Free)상품으로 각광을 받게되어 당초 발행가액에 비하여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프리미엄은 당초 특정채권발행시 예정하였던 조세특례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의 전반부를 살펴보면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자금출처조사의 면제대상을 특정채권 그 자체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에서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라 함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채권의 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발생한 표면이자의 합계액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당해 채권발행당시 조세특례를 규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입법취지와 조세감면은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조세감면제도의 특성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쟁점채권의 경우 조세특례 적용대상은 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발생한 표면이자의 합계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채권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상환일까지 발생한 표면이자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동 표면이자를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