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는 임원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이 아니고 단시일 내에 소각한 점을 감안할 때, 그 실질은 자기주식소각을 통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배당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퇴직하는 임원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이 아니고 단시일 내에 소각한 점을 감안할 때, 그 실질은 자기주식소각을 통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배당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는 (주)○○○○를 퇴사한 후 소유주식 전부(쟁점주식)를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는데 출연하고자 하였으나 공익법인의 주식보유기준(5%)으로 현물출연이 불가하고 비상장주식이라 일반매각도 어려워 발행법인인 (주)○○○○를 통해 환가하여 현금으로 출연하였으며 주식양도대금 중 세금(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을 제외한 전액을 사회복지재단에 출연하였다. (주)○○○○는 ○○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쟁점주식)을 재매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비상장주식이고 고가(1주당 30만원 이상)로서 136억원에 이르고 경영권과 무관하여 기존 주주 및 제3자에 대한 매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법 제341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불가피하게 임의소각하는 방법으로 처리한 것인 바, ○○가 (주)○○○○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행위와 (주)○○○○가 이를 취득하여 소각(자본감소)한 행위는 각각 별개의 동기와 목적,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인 2002.12.6.로 보아 당초부터 소각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추정하나, 쟁점주식은 2002.10.8.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고 2002.11.16.자로 주식소각 공고가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인 2002.10.8.이며, ○○는 주식의 소각결의일(2002.11.16.) 현재 주주가 아니므로 배당소득의 수입일(소각결의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당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쟁점주식은 양도당시의 과세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면 되고 ○○는 양도주식의 소각여부를 지켜보아야 할 의무도 없으며,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에 이와 별개로 일어난 (주)○○○○의 주식소각행위에 대하여 막연한 개연성만을 가지고 의제배당으로 과세함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당초의 양도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바꾸어 과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주)○○○○가 쟁점주식을 전직 임원인 ○○로부터 취득하여 소각한 일련의 행위는 불가피한 것이었고 (주)○○○○의 경우 감자할 이유(자본잠식 등)가 없었으며, ○○의 경우도 세금을 제외하고 전액을 사회복지재단에 출연한 점에 비추어 세금을 덜 낸다 하여 본인에게 돌아올 이익이 없음에도 굳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가장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주)○○○○의 자기주식 소각은 불균등 감자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한 이익은 감자결의일 현재 모든 주주에게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이어서 특정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불균등감자의 증여의제 및 법인의 이익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특히,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 바, (주)○○○○의 대주주인 청구인의 처 ○○○는 ○○의 누이인 ○○○의 딸로서 ○○○가 ○○의 부계혈족에 해당한다고 하나, ○○○의 남편인 청구인과 ○○는 부계혈족이 아니며 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친족의 범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주식매도가 자산거래(주식의 양도)인지 자본거래(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인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매매가액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全)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할 사항이다(대법원 92누37868, 1992.11.24.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주)○○○○는 쟁점주식의 재매각이 어려운 사실을 알면서도 ○○로부터 쟁점주식의 처분에 대한 법률행위를 위임받은 후, 쟁점주식을 재매각할 것을 전제로 자기주식 취득을 결의(2002.10.7.)하고 매매대금을 미지급한 상황에서 2002.10.8. 매매계약서 작성 및 주주명부 재작성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위장하였으며, (주)○○○○가 최종적으로 의도한 행위인 자본감소절차에 의한 자기주식 임의소각을 2002.11.15.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재단에 직접 쟁점주식을 출연할 경우 사회복지재단에 부과되는 증여세(최고 세율 50%)와 유상감자를 결의할 경우 ○○에게 부과될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최고 세율 36%)를 회피할 목적으로 단순한 주식양도로 위장하였을 뿐, 그 실질은 (주)○○○○가 주식소각을 통한 자본감소 절차이행을 전제로 한 자기주식취득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자본환급으로 인정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주식의 매각 및 소각행위에 대하여 (주)○○○○의 자본금감소절차 중 하나의 행위로 보고 쟁점주식의 매각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가 (주)○○○○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행위와 (주)○○○○의 자본금 감소절차 이행은 별개의 행위로서 (주)○○○○의 자기주식을 소각한 행위는 균등감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 실질은 (주)○○○○의 자본금 감소절차 일환으로 쟁점주식의 반환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거 불균등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도 정당하다. 특히, 청구인은 ○○와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처 ○○○는 ○○의 누나인 ○○○의 친자이므로 ○○의 입장에서 ○○○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2호 에서 규정하는 3촌이내 부계혈족이므로 ○○와 ○○○의 남편인 청구인은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① ○○와 청구인이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매각차익을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의 유상감자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쟁점주식을 소각한 행위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2에서 규정하는 불균등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 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2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의 2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 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9)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0)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11) 상법 제341조의 2 【주식매수선택권부여목적 등의 자기주식취득】 ① 회사는 제34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퇴직하는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자기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금액은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후 6월 이내에 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의 성명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④ 제433조 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주주총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한 (주)○○○○의 쟁점주식 취득 및 감자절차 진행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는 1983년 군에서 제대(중령예편)한 후 (주)○○○○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1년 7월 퇴직하였으며, 2002년 6월 본인 소유인 쟁점주식을 발행법인인 (주)○○○○에 매수요청을 하였으나 매수희망자 없어 주식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나) 2002.10.7. (주)○○○○는 이사회에서 재매각을 전제로 쟁점주식의 취득을 결의하였고, 2002.10.8. ○○와 (주)○○○○는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13,643백만원으로 하여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주)○○○○는 2002.11.14. 이사회에서 쟁점주식의 소각을 결의하고, 2002.11.15.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쟁점주식에 대한 자본금 감자결의를 하였으며, 2002.11.16.자 매일경제신문에 (주)○○○○가 보유한 자기주식(쟁점주식)의 임의소각에 대한 자본금 감소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를 하였으며, 동 공고문에 기재된 이의제출기간은 2002.11.16.부터 2002.12.16까지로 되어 있다. (라) (주)○○○○는 2002.12.6.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전액(136억원상당)을 ○○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2002.12.17. 자본금 감자에 따른 변동등기를 하였다.
○○는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일을 2002.12.6.로 하여 2003.1.10 및 2003.2.28. 관련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1,270백만원 신고․납부하였고, 2003.02.14. 주식의 양도대금 중 신고․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2,253백만원 전부를 사회복지재단 〔(재)○○○○복지재단〕 에 출연(인감증명서는 2003.2.25.자로 발급받음)하였다. (마) 한편, 2002.12.3. 사회복지재단 설립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2003.1.14. 사회복지재단 〔대표자: ○○○(청구인의 처)〕을 설립하였다. (사) (주)○○○○의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주주변동 내역〉 (단위: %) 주주명 변동전 변동후 관계 비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 381,670 54.29 381,670 57.96 본인
○○○ 12,302 1.75 12,302 1.87 자
○○○ 14,060 2.00 14,060 2.13 자
○○ 44,450 6.32
• - 처 외삼촌 (주)○○○○보일러 19,773 2.81 19,773 3.00 관계사
○○○○보일러(주) 90,218 12.84 90,218 13.70 관계사
○○○○문화재단 140,527 19.99 140,527 21.34 관계사 계 703,000 100.00 658,550 100.00
(2) 먼저, 청구인과 ○○를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를 본다. (가)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가 (주)○○○○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의 처 ○○○의 외삼촌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3촌 이내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를 특수관계인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거주자와 거주자의 조카(질녀)의 남편과의 관계는 위 제20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를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 처분청은 (주)○○○○가 ○○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행위에 대하여 실제는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가장행위로 보아 의제배당 및 불균등감자에 따른 증여의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 주식양도 및 (주)○○○○의 자기주식 소각(자본감소)은 상호관련 없이 이루어진 별개의 행위로서 사회복지재단 출연을 위한 환가 목적의 단순한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주식소유자가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주식매도가 자산거래(주식의 양도)인지 자본거래(주식의 소각목적 취득)인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매매가액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할 사항이다(대법원 2001두6227, 2002.12.26.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가 1999.12.31. 신설된 상법 제34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퇴직하는 임직원의 주식을 양수한 것이고, ○○는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본인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세액(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을 제외한 전액을 사회복지재단에 출연한 것이므로 ○○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금액만 줄이면 되기 때문에 구태여 조세를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주)○○○○가 퇴직하는 임원(주주)의 소유주식을 취득한 행위와 동 주식을 소각한 행위를 각각 별개의 동기 및 경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그 매각차익을 배당소득이 아닌 단순한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주)○○○○가 상법 제34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하는 임원의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각(감자) 형식으로 처분한 것은 상법 제341조 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여지며, 그럴 경우 쟁점주식의 취득 및 소각은 상호관련 없이 이루어진 별개의 행위로 보기보다는 사실상 유상감자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주)○○○○가 퇴직하는 임원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이 아니고 단시일 내에 소각한 점을 감안할 때, 그 실질은 자기주식소각을 통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주식의 매각차익을 양도소득으로 보기보다는 배당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2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은 ○○의 주식만을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대주주인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이므로 세법상 불균등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이익을 분배받은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