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819 선고일 2005.12.27

매각이 불가능하여 환가성이 없으므로 주식의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2819(2005.12.27) >

1. 처분개요

2004년 10월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조○○○, 이○○○, 이○○○ 등 3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2001.8.27 청구외 이○○○(조○○○의 남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75,742주(조○○○ 21,742주, 이○○○ 27,000주, 이○○○ 27,000주)를 증여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75,733,430원(조○○○)과 165,177,670원(이○○○), 165,177,670원(이○○○)을 각각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2005.3.16 위 증여세 전액에 대하여 위 주식 75,742주 중 20,30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물납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3.23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쟁점주식은 물납신청일 현재 기 폐업(2004.6.30)된 법인의 주식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7 이의신청을 거쳐 2005.7.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이 체납법인이라 하여 2004.6.30 직권폐업 조치한 후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 청구인들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쟁점주식으로 물납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청구외법인은 심판청구일 현재 폐업되어 실체가 없고, 사실상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쟁점주식은 관리·처분이 불가능하여 물납재산으로 부적당하므로 청구인들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을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4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되거나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경우 환가성이 없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하여 물납신청을 거부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은 이 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당해 주식으로서 관련법령상의 물납신청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0년도 766백만원, 2001년도 1,127백만원, 2002년도 9,354백만원, 2003년도 255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각각 발생하였고, 2002년도부터 자본이 잠식된 법인으로 2004.6.30 처분청에 의하여 직권폐업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주식은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하여 현금으로 환가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1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물납신청 받은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인 바, 쟁점주식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매각이 불가능하여 환가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