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 다시 기준시가로 확정신고 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809 선고일 2006.12.12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를 했으므로 처분청이 조사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수령한 이후 확정 신고한 점은 정당한 확정신고로 볼 수 없는 바, 이 건 처분은 정당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66.12.31. 서울특별시 ΟΟΟ 번지 소재 대지 48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72.7.11.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은 멸실하고 쟁정토지를 2004.4.1. 김◯◯, 손◯◯(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면서 2004.6.30. 양도가액을 13억8천만원, 취득가액을 4억9천7백만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71,427,690원을 자진납부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 조사를 실시하여 실지양도가액이 18억원임을 확인하고 200.5.17. 청구인에게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83,505,960원을 경정 고지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청구인은 2005.5.25. 이를 수령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5.5.30.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14,611,270원을 추가로 자진납부 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05.6.20.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83,505,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에에 불복하여 2005.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주장 청구인은 2004.6.30.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을 13억8천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으나, 이는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신고해야 할 것을 2003.7.19 쟁점토지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구󰡑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자, 당시 세무대리인이 착오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잘못 신고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 2005.5.30.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1,372,845천원으로 하여 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이 확정신고기한 전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조사를 실시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18억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예정신고는 착오로 인해 잘못 신고된 것이며 확정신고기한내에 기준시가로 다시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예정신고내용에 탈루혐의가 있어 조사한 결과 확인된 실지양도가액 18억원 및 양도소득금액 796,058,833원에대한 양도소득세 83,505,960원을 경정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2005.05.17.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는 바, 청구인이 2005.5.25. 동 통지서를 수령한 이후에 다시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것은 처분청에서 기결정한 내용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효력이 없으며, 2001.12.31. 신설된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을 보면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차후에 과세관청에서 실지거래가액 확인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당초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 청구인이 확정신고기한전에 다시 기준시가로 확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289호로 래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①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6.30.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2004.4.1. ◯◯구청장이 검인한 2003.9.8.자 계약서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13억8천만원으로 하여 예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05.17.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실지양도가액이 18억원으로 표시된 2003.06.25.자 실제계약서가 존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소신고 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은 확정신고기한전인 2005.05.30.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다시 확정신고 하였다.

(2) 2001.12.31. 신설된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규정의 입법취지는, 거주자가 허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후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거주자가 다시 기준시가로 신고시 용인 되어왔던 기존의 법규정을 보완한 것으로서, 2002.1.1. 이후 양도분부터는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르면 과세관청에서 조사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한 것이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도 포함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가 기준시가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조사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확정신고를 기준시가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점, 처분청이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면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없었다는 점, 청구인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수령한 이후에 확정신고하는 것은 정당한 확정신고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조항의 입법취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결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