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당초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된 매매계약서를 신빙성 있는 사실상의 계약서로 보고 쟁점아파트의 거래를 부자지간의 저가양도, 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처분청이 당초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된 매매계약서를 신빙성 있는 사실상의 계약서로 보고 쟁점아파트의 거래를 부자지간의 저가양도, 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2804(2005.11.14) 냄� 청구인의 아버지 정○○○는 ○○○(대지 117.06㎡, 건물: 229.55㎡,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3.4.23. 청구인에게 64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2003.5.2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가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기간(2004.4.25∼5.27) 중인 2004.5.25. 양도가액을 8억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하여 증여의제로 보고 국세청기준시가인 9억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평가한 후, 아버지가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 640백만원과 위 평가액 9억원의 차액인 260백만원에서 1억원을 차감한 금액 160백만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5.1.5. 청구인에게 2003년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0,664,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4. 이의신청을 거쳐 2005.7.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대량매매를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1) 처분청은 2004.4.28.∼2004.5.27. 기간동안 쟁점아파트 양도·양수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2003.4.23.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640백만원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3.5.24. ○○○세무서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였고, 이 건 조사착수일(2004.4.28) 이후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양수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될 것임을 알고 2004.5.25. 당초 계약금액보다 160백만원을 증액한 8억원의 매매계약서와 미지급금 160백만원에 대한 약속어음 및 은행 대출내역을 실거래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매매대금 잔금지급의 증빙으로 제출한 약속어음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개설 후 발행된 어음이 아니라 개인이 임의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추후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신빙성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은 8억원이며, 동 매매계약서가 실제로 존재하였고 동 계약서 내용대로 매매거래가 이행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전에 상담한 세무대리인의 상담일지, 잔금 160백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지 못할 경우 소유권을 아버지에게 환원한다는 내용의 반대등기서류 및 동 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증빙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8억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아버지는 2003.5.23.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양도가액을 64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사실과 처분청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세무조사기간(2004.4.28-2004.5.27) 중인 2004.5.24. 아버지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8억원으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2003.5.23) 이후부터 처분청의 세무조사 착수일(2004.4.28)까지 상당기간(약 1년)이 경과하였고 납세자가 수정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약 1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수정신고를 안하고 있다가 처분청의 세무조사 착수일 이후인 2004.5.25.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는 바, 소유권이 적법하게 등기이전된 후, 1년정도 경과된 시점인 2004.5.23.에 잔금 160,000천원이 추가로 지급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쟁점아파트의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가액 640백만원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 및 양수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당초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진실한 계약에 의하여 작성된 신빙성이 있는 계약서로 보인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에서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양수자에게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당초 계약서에 의하면, 아버지가 특수관계자인 아들에게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가액은 640백만원이나 양도당시 국세청기준시가는 9억원이므로 아버지가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부자지간의 거래에 있어서 당초 양도가액이 진실한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적법하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처분청의 조사착수일 이후 제출된 당초 신고 내용을 번복하는 계약서는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잔금도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1년 후에 지급되었음을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된 매매계약서를 신빙성있는 사실상의 계약서로 보고 쟁점아파트의 거래를 부자지간의 저가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