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800 선고일 2006.06.02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2800(2006. 6. 2.)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아파트 ○○○-1402호(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6.9.30. 취득하여 2005.3.7.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2002.4.3.부터 세대 전원이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로 출국하여 거주하는 자로 2004.2.5.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자이고 출국 당시 청구인 명의의 주택과 처(신○○○) 명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2004.2월 처(신○○○) 명의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17,820,00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고, 청구인 소유의 나머지 주택인 쟁점주택을 2005.3.7. 양도하고 2005.3.2 처분청에 200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92,5772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05.4.22.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중 고가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92,577,230원을 납부한 것은 과다신고·납부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세액을 3,969,340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4.28.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경정거부통보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에서 비과세요건이 되는 1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로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1호 는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1세대의 범위에 관하여 "거주자"가 구성하는 세대로 정하면서도 단서에서 그 1세대가 "국외이주"한 경우를 정함으로써 주택의 양도 당시 소유자가 국외이주하여 비거주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를 상정하여 그 적용요건을 확장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였고, 그럼에도 소득세법기본통칙 89-12와는 달리 국외이주 당시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라는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위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은 거주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국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외이주 당시 국내에 몇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를 묻지 않고 또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 비거주자(소유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당해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국내의 주택에 대하여 그와 같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이상 이미 국내에서의 보유기간이 3년을 넘은 경우를 그 적용에서 제외할 이유도 없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국내에서 2주택이상을 보유하던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국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즉 국내의 보유 주택중 최종으로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1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주택을 가지고 있던 자가 이민을 가면서 2개의 주택을 팔게 되면 먼저 파는 주택은 물로 나중에 파는 1주택도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경정거부처분은 타당하다(재일01254-1686. 1992.7.6, 재일46014-751. 1997.3.29. 같은 뜻).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외이주당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세대가 국외이주후 1주택 양도후 남은 1주택 양도시 그 남은 1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②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참조). 즉,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규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하는 것(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1호)은 1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세대전원이 출국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국외이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하고 이를 다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과 같이 세대전원이 출국할 당시 2주택을 보유하다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