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2800(2006. 6. 2.)
청구인은 ○○○아파트 ○○○-1402호(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6.9.30. 취득하여 2005.3.7.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2002.4.3.부터 세대 전원이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로 출국하여 거주하는 자로 2004.2.5.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자이고 출국 당시 청구인 명의의 주택과 처(신○○○) 명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2004.2월 처(신○○○) 명의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17,820,00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고, 청구인 소유의 나머지 주택인 쟁점주택을 2005.3.7. 양도하고 2005.3.2 처분청에 200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92,5772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05.4.22.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중 고가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92,577,230원을 납부한 것은 과다신고·납부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세액을 3,969,340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4.28.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경정거부통보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②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