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03.6.30 폐업한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등 211,830,800원의 국세를 체납하자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충당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005.4.25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겸 대표이사인 장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을 이하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는 청구인이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이 건 체납세액을 청구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청구서를 2005.7.25 OOO에 제출하였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심사 또는 심판청구대상자를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이 건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