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2억원에 미달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용도가 명백하지 않다고 하여 전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한 것임
피상속인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2억원에 미달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용도가 명백하지 않다고 하여 전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한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2783(2006. 1. 9.)
○○○세무서장이 2005.1.5 청구인에게 한 2000년도분 상속세 213,587,98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267,226,903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의 배우자 김○○○(피상속인)이 2000.9.9 사망하였음에도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부동산 및 보험금 등 상속재산가액 1,667,392,039원에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267,226,90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합산하여 2000년도분 상속세 213,587,980원을 2005.1.5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4 이의신청을 거쳐 2005.7.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1998. 12. 2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②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1996.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 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996.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1997. 11. 10 개정)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1998. 12. 31 개정)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 제 (1998. 12. 31)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재산 (1998. 12. 31 개정)
5. 삭 제 (1998. 12. 31)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 【통장등의 범위】 영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이라함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 및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 (1999. 5. 7 직제개정)
(1) 상속개시일(2000.9.9)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금액 중 소명대상 금액은 677,460,292원이며 이 중 410,233,389원은 ○○○군 토지(○○○) 매각대금 배분 금액 187,694,810원, 계돈 출금액 149,729,800원, 피상속인 근무처인 ○○○ 관련 출금액 62,434,540원, 기타 의료보험, 통신료 등 출금액 10,374,239원 등으로 그 용도가 개관적으로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267,226,903원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였음이 상속세 조사종결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상속재산 중 부동산 1,660,538,108원 및 보험금 6,853,931원 합계 1,667,392,039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쟁점금액 중 청구인의 계돈 출금액 및 피상속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사우회가 취득하여 양도한 ○○○ 염전 매각대금 출금액 중 당초 상속세 조사시 용도가 입증된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로 주장하는 109,420,000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소명하는 금액 109,420,000원 중 청구외 이○○○에게 1999.11.2∼2000.8.7까지 10회에 걸쳐 51,430,000원이 송금되었는 바, 이○○○은 청구인과 공동계주로 앞 순위 계원을 이○○○이 관리하고 있어 청구인이 관리하는 계원들로부터 피상속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계돈을 이○○○에게 송금한 것이며,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는 청구인이 관리하는 후순위 계원들에 지급할 계돈을 이○○○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청구인이 관리하는 계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통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9.1.6 청구외 신○○○에게 송금된 12,390,000원, 1999.1.30 청구외 백○○○에게 송금된 13,200,000원, 1999.6.30 청구외 김○○○에게 송금된 12,400,000원 합계 37,990,000원은 모두가 계원들로부터 피상속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계돈과 곗날 모아진 계돈을 통장에 입금한 후 그 달에 계를 타는 당사자들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어 출금액의 용도가 계원들에게 송금한 계돈임이 입증된다. (나) 소명금액 109,420,000원 중 출금된 자금의 용도가 계돈으로 입증된 금액 51,430,000원과 37,990,000원 합계 89,420,000원을 제외한 20,000,000원은 1999.11.30 청구외 이○○○에 송금되었는 바, 이는 ○○○주식회사 사우회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한 ○○○ 매각대금을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같은 날 사우회 회원 이○○○에게 송금한 것으로 그 용도가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계돈을 송금한 상대방이 계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 운영 관련 원시 기록 및 계원 명단 등에 의하면 계원들의 성명이 ○○의 母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각각의 주민등록 등본에 의하여 ○○의 母가 계원임이 확인되고 계돈 송금 상대방과 동일인임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계를 운영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인 피상속인 김○○○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게 된 경위가 남편들에게 계모임을 알려 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액 중 일부는 당초 조사시 계돈 및 염전 처분대금 배분액 등으로 그 용도가 확인되었고, 처분청의 조사시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한 쟁점금액 267,226,903원 중 109,420,000원도 그 용도가 계돈 송금 및 염전 처분대금 추가 배분액임이 입증되므로 쟁점금액 267,226,903원 중 109,420,000원을 차감한 157,806,903원만이 실제 사용처 불분명 금액이 되나,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58,226,500원(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내 인출한 금전 등 총액 1,291,132,501원의 100분의20)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2억원에 미달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 전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