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시 특정주주가 포기하여 발생된 실권주를 특수관계법인이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액 보다 고가로 인수하였다하여 그 차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유상증자시 특정주주가 포기하여 발생된 실권주를 특수관계법인이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액 보다 고가로 인수하였다하여 그 차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2000.6.13 협회등록법인이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1999.8.4 실시한 보통주 100,500주의 유상증자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배정된 37,18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신주인수를 포기하였고, 쟁점주식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가 1주당 57,500원에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실권하여 특수관계자가 재배정받은 쟁점주식의 증자후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9,460원으로 평가하고, 그 인수가격 1주당 57,500원과의 차액 1,164,218,090원(차액48,040원×37,184주×65,500주/100,500주)을 특수관계자인 ○○○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2005.5.6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397,393,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 및 제33조 내지 제41조의 2의 경우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의 4【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제29조 제2항 제2호의 가액 - 제29조 제2항 제1호의 가액)×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실권주 총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증자·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시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1999.8.4자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포기한 실권주(37,184주)를 특수관계자인 ○○○에게 재배정한 데 대하여 그 인수가격(1주당 57,500원)과 평가액(1주당 9,460원)과의 차액(1주당 48,040원)을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1999.8.4 유상증자당시 특수관계없는 ○○○도 35,000주를 1주당 57,500원으로 인수하였고, 1999.11.5 청구인이 특수관계없는 권○○○에게 60,000주를 1주당 61,000원에 양도하였으며, 1999.11.17 오○○○이 ○○○에게 20,000주를 1주당 57,500원에 양도하였고, 1999.12월 오○○○ 등에게 1주당 1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2000.1월 ○○○이 ○○○법인 ○○○에게 23,500주를 1주당 25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1999.8.4 이 건 유상증자당시 특수관계자인 ○○○가 인수한 1주당 57,500원을 매매실례가액인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매매실례가액에 대한 청구주장 및 처분청 답변내용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1>과 같음이 확인되고, 이 건 유상증자일인 1999.8.4 특수관계없는 ○○○가 35,000주를 1주당 57,500원에 인수하였고, 1999.11.17 청구외 오○○○이 ○○○에게 20,000주를 1주당 57,5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이 건 유상증자일로부터 1일 전의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서는 유상증자 납입가격이 1주당 14,054원이었고, 이 건 유상증자일로부터 20일후인 1999.8.25 청구외 오○○○이 보유하던 청구외법인의 주식 5,750주를 1주당 20,000원에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표1> 매매실례가액에 대한 비교표
○○○
(4)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상황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1999.8.4자 유상증자시 증자후 1주당 평가액이 9,460원인 주식을 1주당 57,800원에 고가발행하면서 청구인에게 배정된 주식을 인수포기함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가 인수함으로써 청구인이 1,164,218천원의 이익을 분여받았다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조사종결코저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6) 쟁점주식의 증자후 보충적평가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증자후 1주당 평가액을 9,460원으로 산정하고,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1,164,218,909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 증자후 1주당 평가액 = {(증자전 1주당 평가액 4,117원×증자전 발행주식 903,457주) + (1주당 인수가액 57,500원×증가한 주식수 100,500주)} ÷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903,457주 + 증자 주식수 100,500주) = 9,460원
•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 = (1주당 인수가액 57,500원- 1주당 평가액 9,460원)×청구인의 실권주 37,184주×특수관계자인수 실권주 65,500주/실권주 총수 100,500주 = 1,164,218,090원
(7) 1999.8.3자 유상증자관련 청구외법인의 이사회의사록(1999.7.16)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이사회에서 보통주식 173,076주를 1주당 14,054원(액면가액 5천원의 281%)에 할증발행하고, 신주배정일은 1999.7.16 오후 1시, 청약일은 1999.7.30 오후 1시까지이며, 납입일은 1999.8.3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9.8.4자 유상증자관련 청구외법인의 이사회의사록(1999.8.4)에 의하면, 1999.8.4 오후 2시 청구외법인의 이사회에서 보통주식 100,500주를 1주당 57,500원(액면가액 5천원의 1,150%)에 할증발행하고, 신주배정일은 1999.8.4 오후 2시30분, 청약일은 1999.8.4 오후 3시까지이며, 납입일은 1999.8.4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등 기존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100%의 실권이 발생되자, 같은날(1999.8.4) 오후 3시30분 청구외법인의 이사회에서 기존주주가 포기한 위 실권주 100,500주를 ○○○주식회사(현재 ○○○로 변경됨)에 65,500주, ○○○에 35,000주를 배정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이사회의사록(1999.8.4)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8) 1999.8.25자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오○○○이 보유하던 청구외법인의 주식 5,750주를 1주당 20,000원에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9)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신주인수계약서 (1999.8.4)에 의하면, ○○○와 청구외법인 및 이해관계인○○○사이에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주식 100,500주중 35,000주를 ○○○에게 1주당 57,500원(인수금액 2,012,500천원)에 인수시키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1999.11.17자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오○○○이 소유하던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00주를 1999.11.17 청구외 ○○○에게 1주당 57,500원(매매대금 1,150,000천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11) 살피건대, 비상장주식이라도 증여일에 근접하여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그 거래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1999년 1차 유상증자(1999.8.3)시 1주당 납입가액이 14,054원인 반면, 이 건 1999년 2차 유상증자(1999.8.4)시 1주당 납입가액은 57,500원으로서 유상증자시점이 1일의 차이밖에 없는데도 그 납입가액은 각각 1주당 14,054원과 57,500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1999.8.25자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오○○○이 보유하던 청구외법인의 주식 5,750주를 1주당 20,000원에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이 건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없는 ○○○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주당 57,500원에 배정받은 사실 및 1999.11.17 청구외 오○○○이 소유하던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00주를 ○○○에게 1주당 57,5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유상증자 시점의 쟁점주식에 대한 시가를 1주당 57,500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12)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유상증자시점의 쟁점주식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거 보충적방법에 의하여 1주당 9,45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포기한 실권주의 증여의제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