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법인으로 매입증빙으로 제시한 통장거래내역은 입금 후 재송금되는 전형적인 위장거래이며 중간상에게 주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증빙이 없으므로 가공매입임
공급자가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법인으로 매입증빙으로 제시한 통장거래내역은 입금 후 재송금되는 전형적인 위장거래이며 중간상에게 주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증빙이 없으므로 가공매입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4.20. 개업하여 ○○○라는 상호로 ○○○을 영위하다가 ○○○주식회사로부터 2003년 1기에 공급가액 29,815,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 2003년 2기에 공급가액 34,475,000원의 세금계산서 6매(이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 바, ○○○이 ○○○주식회사를 조사한 결과 주류카드를 이용하여 변칙금융거래를 하는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4.6.14.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3,997,290원, 2003년 2기분 4,431,760원, 합계 8,429,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인으로부터 ○○○주식회사 직원 김○○○을 소개받았고, 주류 운반차량과 배달인의 옷에 ○○○주식회사 마크가 찍혀 있었으며,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령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3.1. 쟁 점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3.2.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3. 사실관계 및 판단
(1) ○○○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주식회사에 대한 조사복명서(2004.4.)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2000.4.19. 황○○○에서 조○○○으로 변경되었고, 2002.11.17. 조○○○에서 박○○○으로 변경되었으며, 2003.5.3. 박○○○에서 조○○○으로 변경되었는 바, 조○○○은 부 조○○○이 이사로 재직 중인 1999년 영업부장으로 입사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주식회사는 2001.7.부터 2003.12.까지 박○○○ 등 지입차주에게 56억원, 배○○○ 등 중간상에게 209억2,100만원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이 있는 바, ○○○주식회사는 무자료 판매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주거래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처에 자금을 입금시킨 후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주류카드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통장에 재입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사 조○○○의 ○○○ 계좌 등을 경유하여 거래처에 입금시키거나, 조○○○ 등의 명의로 직접 거래처에 입금시키는 방법을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 명의의 ○○○ 통장거래내역(2003.6.20.∼2003.12.18.)을 제시하였는 바,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의 부 조○○○이 8차례에 걸쳐 위 청구인 명의 계좌로 96,8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동 금액 입금 당일 다시 ○○○주식회사로 송금된 점으로 보아 동 자금의 원천을 청구인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자금의 입출금은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3) 청구인이 제시한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김○○○은 중간도매상이고, 친구 소개로 ○○○주식회사와 청구인을 알게되었으며, ○○○주식회사 직원이라고 하면서 주류를 납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김○○○은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주식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주류판매계산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김○○○이나 ○○○주식회사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추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판매주식회사는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거래내역은 전형적인 위장거래이며, 중간상이라는 김○○○에게 주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