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택신축판매 대가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757 선고일 2006.07.20

쟁점금액이 건설공사용역의 대가인지 아니면 주택신축판매 대가인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소유의 서울 관악구 ○○○번지 등 4필지 704㎡ 지상에 토지소유자 김○○○외 2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연립주택 19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2002.12.31. 사용승인)하고, 전체 토지 중 약 1/2을 소유한 이○○○에게 쟁점주택 중 1/2(9.5세대)을 합의 배정하고 그 배정대가로 쟁점주택의 총공사비 1,747,500,000원 중 1/2에 해당하는 873,7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였다.

○○○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이○○○에게 배정한 쟁점주택 9.5세대에 대한 건설용역의 대가로 보고,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 에서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임을 이유로 청구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4.10.18 청구인에게 2002. 2기분 부가가치세 112,348,84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08,4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5.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토지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 이○○○과의 불화로 이○○○에게는 토지대금 대신 쟁점주택의 1/2을 배정하고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쟁점주택의 분양대금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 할지라도 쟁점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당초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관할 구청에 신고하였으며, 2002.7.21. ○○○주식회사로 시공자를 변경하였으나 이들 2개의 시공사는 종합건설업체이므로 이들 시공사가 제공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으로부터 쟁점주택 중 9.5세대의 건축비 상당액으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 판결문○○○및 건축 관련 서류에서 청구인을 시공자로 표현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이○○○을 피고로 하여 쟁점주택 9.5세대의 공사비 잔액을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이○○○에게 쟁점주택 중 9.5세대의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며, 시공자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는 쟁점주택의 시공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택을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을 미등록 건설업자로 보아 미등록건설업자가 제공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금액이 건설공사용역 제공 대가인지 아니면 주택 신축판매 대가인지 여부

(2)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경우, 청구인이 미등록 건설업자라 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ࡒ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ࡓ이라 함은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7.5. 철골공사 진행 중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쟁점주택의 사업권을 양수받아, 쟁점주택을 완공하고 토지 지분의 약 1/2을 소유한 이○○○에게 쟁점주택 중 1/2(9.5세대)을 배정하고 쟁점주택의 공사비 총액(1,747,500,000원)의 1/2인 873,750,000원을 이○○○으로부터 수령하기로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수령하기로 한 873,750,000원은 2002.5.1. 30,000,000원과 2002.6.28. 60,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이○○○에게 배정한 연립주택 9.5세대 중 4.5세대를 6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대물 변제 받았으며, 나머지 133,750,000원은 소송을 제기하여 받기로 확정된 사실이 2004.6.15.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 판결문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시공사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가 쟁점주택을 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쟁점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 규정하는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위의 사실 및 관련 법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 (1)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에게 쟁점주택 중 1/2인 9.5세대를 배정하고 받은 쟁점금액이 쟁점주택의 총공사비 중 이○○○에게 배정된 지분 1/2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공사비 잔금을 받지 못하였다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받기로 한 쟁점금액은 토지소유자인 이○○○에게 배정된 9.5세대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다음 쟁점 (2)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을 미등록 건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