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인정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자진납부 했다면 정상신고납부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거주자가 인정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자진납부 했다면 정상신고납부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12.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61,84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나) 제81조【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단서 생략)
④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가) 제50조【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나)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2)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기타소득 등은 통상적으로 결산이 확정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되거나 소급하여 당해 소득처분의 모태가 되는 법인소득금액의 결산확정시기를 당해 소득처분상 소득금액을 수입하는 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당해 소득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할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의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때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그렇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거주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추가신고 자진납부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아니라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