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인정소득 추가자진납부에도 불구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755 선고일 2005.11.11

거주자가 인정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자진납부 했다면 정상신고납부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4.12.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61,84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주주 및 감사로 근무한 주식회사 ○○○는 2000.12.31. 청구인에게 발생한 2000년 귀속분 근로소득 102,291,620원을 원천징수하고 2001.2.9. 연말정산하여 신고·납부하고, 청구인에게 발생한 2000년 귀속 배당소득 30,000,000원을 2000.3.15.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원천징수 근로소득만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01.5.31.까지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132,366,620원)을 산정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1,849,614원)를 가산하여 2001.12.29.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7,864,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주식회사 ○○○을 조사한 ○○○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이 발행주식을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신○○○과 청구인 외 2인에게 저가양도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세무서장은 2004.9.10. 주식 저가양도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며 저가양도금액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당해 금액을 소득처분(신○○○은 상여, 정○○○는 배당, 청구인 외 1인은 기타소득)하여 2004.9.10. 주식회사 ○○○과 청구인 외 3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금액은 65,130,000원이고 이하“쟁점기타소득”이라 한다)
  • 다.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은 2004.10.8. 쟁점기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고 청구인은 2004.10.28.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에 따라 쟁점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추가신고 자진납부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보아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배당소득, 쟁점기타소득, 197,496,629원)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4.12.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61,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4. 이의신청을 거쳐 2005. 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배당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 쟁점기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추가신고 자진납부하였음에도, 단지 2000년 귀속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기타소득까지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 의 입법취지와도 배치되고 결국 당해 규정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 에‘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때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아닌 청구인이 쟁점기타소득을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것을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아니라 하여 쟁점기타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하였음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가)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나) 제81조【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단서 생략)

④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가) 제50조【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나)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 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처분됨에 따라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거주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때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기타소득 등은 통상적으로 결산이 확정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되거나 소급하여 당해 소득처분의 모태가 되는 법인소득금액의 결산확정시기를 당해 소득처분상 소득금액을 수입하는 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당해 소득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할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의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때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그렇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거주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추가신고 자진납부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아니라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