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752 선고일 2006.06.12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4.12.14.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9,244,91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11.1. 개업하여 ○○○이라는 상호로 영화제작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0.1. ○○○(대표 손○○○,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30,000,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04.12.14.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9,244,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5. 이의신청을 거쳐 2005.7.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0년 10월 청구외법인에게 방송판권에 관한 양도증을 공증하여 교부한 적은 있으나 대가를 받은 바가 없고, 단순한 권리의 양도일 뿐 사실상 매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줄 수가 없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에 재직하는 이사 오○○○(청구외법인의 대표 손○○○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인감을 위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 발행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정정조치를 하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매출과 무관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영화감독으로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주로 해외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매출액이 거의 없었고, 이 건 과세연도인 2000년 귀속분 소득세의 경우 매출액이 미약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간편장부에 의하여 간단하게 신고하였다. 설령,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적자로 소득발생이 없는 청구인에게 쟁점매출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방송판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공증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고, 방송판권 양도에 관한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양도가액인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의 경정고지 세액이 쟁점매출액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매출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하는 경우,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나) 청구인의 사업장관할인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0년 7월 청구외법인에게 과세대상인 방송판권 양도증을 교부하고, 2000.10.1. 청구외법인에게 “(제명: 유성어, The Kid) 극영화, 영화 및 비디오 판권”을 공급가액 130,0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2002.6.30. 청구인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172,400원을 경정고지하고(청구인은 동 부가가치세를 2003.7.15. 완납), 관련 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에 의하여 거래사실없이 임의 발행된 것이어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 2000년 7월 유성어 The Kid에 관한 방송판권 양도계약이 있었고, 방송판권은 과세대상 권리로서 대가 상당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방송판권 양도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가 임의 발행되었다는데 대하여 명백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쟁점매출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 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ࡒ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ࡓ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나) 청구인은 영세사업자로서 사실상 적자이고, 장부 및 증빙이 부실함에도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매출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쟁점매출액을 전액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으로 산입하여 과세함에 따라 결정소득률이 75.47%이고,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률이 76.47%로 나타나고 있다. (단위: 천원)○○○ (라)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되는 것이고,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그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수입 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종 또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므로 단지 청구인이 필요경비의 지출액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여, 세무조사시 적출된 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 하겠다○○○. (마) 살피건대, 이 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률이 76.47%에 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간편장부가 쟁점매출누락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적인 기장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장부의 중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동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