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평가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748 선고일 2006.01.24

증여일로부터 3月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진 유사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2.20. 어머니 청구외 이○○○의 소유인 ○○○를 2004.3.3. 증여세 신고시 쟁점아파트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157,5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하면서 쟁점아파트의 증여시점과 비슷한 기간에 매매사례가 있는 같은 동 102동 504호(계약일 2004.3.29. 잔금청산일 2004.4.6.로 이하 "유사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 238,5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05.1.18.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증여세 17,342,10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2. 이의신청을 거쳐 2005.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의 증여세 신고당시까지 유사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국세청 기준시가를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매매된 유사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령, 유사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진 유사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적게 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증여세 신고당시에는 유사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없었으나 그 이후에 유사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 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④ ∼ ⑦ (생 략) 제78조 【가산세 등】

① (생 략)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③ ∼ ⑨ (생 략)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 3.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③ ∼ ④ (생 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국세청 기준시가가 157,500,000원이고, 유사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238,50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세 신고당시 유사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살펴보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 건 쟁점부동산의 경우 증여세 신고당시에는 유사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국세청 기준시가를 시가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아파트의 증여일(2004.2.20.)로부터 3월 이내(2004.3.29.)에 유사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에 의거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청구인이 당초 증여세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미달납부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