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증여받은 경우 그 시가는 프리미엄 가액을 포함하여 과세함이 정당
분양권을 증여받은 경우 그 시가는 프리미엄 가액을 포함하여 과세함이 정당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11.5. 청구인의 남편 이○○○로부터 ○○○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증여자가 소유했던 ○○○(이하 "구주택"이라 한다)의 평가액 236,500천원과 증여일까지 불입한 금액 88,945천원의 합계 325,445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5.5.19. 구주택의 평가액 236,500천원, 조합원 분담금 중 기납입액 88,945천원 및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 291,137천원의 합계 616,582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3년도 증여분 증여세 5,384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근거규정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의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규정은 2003.12.30. 개정되어 2004.1.1.이후부터 시행된다고 부칙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2003.11.5. 쟁점분양권을 수증한 이건에 동 규정을 적용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수증한 날 이후인 2004.1.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동조 동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동 ○○○의 매매가액을 적용하여 프리미엄가액을 평가함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의뢰한 2개 공인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분양권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쟁점분양권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당해 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가액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증여일로부터 1년 5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②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이하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국세청장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6)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②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청구인은 2003.11.5. 청구인의 남편 이○○○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수증하고, 2003년도 증여분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을 325,445천원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쟁점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616,582천원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있어 청구인은 그 매매사례가액 산정의 근거규정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이 2004.1.1.이후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의 소급과세의 금지 규정을 위배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위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도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구주택 평가액 236,500천원 및 조합원 분담금 중 증여일까지의 불입액 88,945천원의 합계 325,445천원을 쟁점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 325,445천원과 증여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 291,137천원의 합계 616,582천원을 쟁점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하였다는 사실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은 2003.12.30. 신설·개정되어 2004.1.1.부터 시행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증여행위가 2003.11.5. 성립하였음에도 처분청이 2004.1.1.부터 시행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에서 규정된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이 2003.12.30. 신설·개정되기 이전에도 같은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이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한 2개 공인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분양권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분양권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과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동항 제2호 본문 및 동호 단서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 2개의 공인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어야 하나, 동 평균감정가액의 경우 소급감정가액으로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증여세 납부목적의 소급감정액이므로 증여세 납부목적에 적합한 평가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에 의뢰하여 제시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700,000천원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2개의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이라는 사실 및 위 2개 법인이 쟁점분양권을 증여일 2003.11.5.로부터 각각 약 1년 5개월이 경과된 2005.3.22. 평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및 동항 제2호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제외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감정가액 700,000천원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이이기는 하나, 쟁점분양권의 평가시점이 증여일 2003.11.5.부터 약 1년 5개월이 경과한 2005.3.22.이어서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평가액이 아니고, 쟁점분양권의 감정평가서 제출도 과세예고통지 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으로 볼 때 이는 증여세 납부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서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