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739 선고일 2006.06.30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3. 10. 3. 공급가액 28,560,000원, 2003. 11. 28. 공급가액 31,500,000원, 2003. 12. 31. 공급가액 30,000,000원 합계 90,060,000원(이하 “쟁점공급가액”이라 한다.)에 남성잠바를 매입하고(이하 위 3건의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였는바, 매입세액 9,006,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2003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쟁점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5. 4. 15.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1,974,3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05. 6. 15. 쟁점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9,810,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 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은 “○○○패션”의 체인점으로 ○○○패션의 방침에 따라 청구인이 가공거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실지 거래이고 가공거래가 아님이 분명한 이상 부가가치세 계산에 있어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2003년 2기에 85개 업체를 상대로 18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7,997,000원 상당의 매출을 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을 지출하였음이 예상되므로 쟁점공급가액 상당은 종합소득세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인점의 관행을 근거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며 매출이 존재하는 이상 그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은 당연히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조사결과 100% 자료상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지 거래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매입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금융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거래가 실지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사본 3장, 지급내역서 사본 1장, 거래명세표 사본 3장 및 거래장부 사본 1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2003년 2기에 44회에 걸쳐 거래를 한 후 이를 3회로 정리하여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자료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거래명세표와 거래장부를 비교하여 보면, 거래명세표에는 2003. 9. 27.(수량 40개, 공급가액 2,800,000원)과 2003. 9. 30.(수량 42개, 공급가액 2,940,000원) 2회에 걸쳐 거래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반하여 거래장부에는 2003. 9. 27.(수량 82개, 공급가액 5,740,000원) 1회의 거래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명세표에는 2003. 11. 30.의 거래 수량이 30개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거래장부에는 거래 수량이 35개로 기재되어 있는 등 거래명세표와 거래장부의 내용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거래장부를 살펴보면, 거래장부에는 2003년 8월의 매입내역 합계가 12,6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월의 매입내역 실제 합계는 13,400,000원으로 거래장부의 기재내용이 부정확하며 동년 7․9․11월의 경우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처분청의 과세근거 자료인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이 전액 자료상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과 ○○○세무서 담당 조사관이 계좌입금 후 당일 출금 방식에 의한 청구외법인과 ○○○ 대리점 8개 업체와의 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고 위 거래들 중에 쟁점거래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은 전액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이고, 청구인이 쟁점거래가 실지 거래라는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지급내역서․거래명세표․거래장부는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거래장부에 기재된 내용의 부정확 및 각 자료간의 내용 불일치 등을 고려할 때 실지 거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신뢰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달리 쟁점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계산에 있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 계산에 있어 쟁점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