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통하여 유치한 해외 투자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주식매수대금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데 대하여 이를 해외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내 증권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통하여 유치한 해외 투자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주식매수대금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데 대하여 이를 해외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무서장이 2005.4.1. 청구법인에게 한 2002.4.1~2003.3.31사업연도 법인세(결손으로 과세표준 없음) 및 2003.4.1~2004.3.31사업연도 법인세 2,172,468,250원의 부과처분은 ○○○에 있는 자회사 ○○○의 대여금으로 본 해외투자자 ○○○외 4개 투자자들로부터 미회수한 주식 매수대금 2,549,101,361원을 손금산입하며, 관련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익금불산입․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에 있는 자회사○○○(이하 ࡒ○○○자회사ࡓ라 한다)가 유치한 해외투자자○○○(이하 ࡒ○○○ࡓ라 한다)외 4개 업체(이하 ࡒ쟁점해외투자자들ࡓ이라 한다)들에게 위탁계좌를 개설해주고 매수주문을 받아 위탁매매를 하던 중에 쟁점해외투자자들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주식매수대금을 회수하고, 회수하지 못한 주식 매수대금에 대하여 2002.4.1~2003.3.31사업연도에 2,572,995,018원, 2003.4.1~2004.3.31사업연도에 2,857,665,006원을 각각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으며, 2004사업연도에 쟁점해외투자자들의 업무집행지시자인 지○○○으로부터 2,881,558,663원을 추가로 회수하여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해외투자자들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 2,549,101,361원(이하 “쟁점미회수대금)을 ○○○자회사가 부담할 대금이므로 ○○○ 자회사로부터 회수하여야 하나 이를 회수하지 않고 포기하였다고 하여 ○○○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아래와 같이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5.4.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유가증권의 매매․중개․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회사로서 국내 지점 이외에 해외에 3개의 자회사와 1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해외 자회사는 해외의 투자자를 유치하는 활동만 하고 있다. 해외 자회사의 알선으로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고자 하는 해외의 투자자는 증권업감독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금융감독원에 외국인투자등록을 하고, 청구법인에게 계좌개설신청을 하면 해외 자회사에 파견된 청구법인의 직원이 직접 영문계좌개설신청서를 받아 실명확인 및 심사를 하고 위탁증거금징수예외기관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청구법인에게 보내면 청구법인이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위탁계좌를 개설해주고 있다. 유가증권의 위탁매매는 증권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위탁자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이고(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2호), 유가증권시장은 증권거래소가 운영하며, 거래소의 회원만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의 매매 및 위탁거래를 할 수 있으므로 해외 투자자들은 청구법인에게 계좌개설을 하고 위탁약관에 따라 거래를 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자가 청구법인에게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주식 매수주문을 내고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75조 제2항(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수수)에 의하여 증권회사인 청구법인이 증권거래소에 매수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증권회사는 위탁자 매매거래계좌 설정 약관 제8조에 의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고객의 사고계좌를 OFF-LINE 및 HTS에 등록하고 거래를 중단한 후 매수증권을 임의로 처분하여 미수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증권회사의 기본 업무중의 하나이다. 쟁점해외투자자들도 금융감독원에 외국인등록을 한 후 청구법인이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청구법인의 온라인매매거래시스템(이하 ࡒHTSࡓ라 한다)을 이용하여 자기 계산하에 본인임을 입증하는 공인인증(ID 및 비밀번호 입력 절차)을 거쳐 직접 주식 매매주문을 한 것이며, 쟁점해외투자자들이 국내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자회사가 직접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 이와같이 ○○○자회사는 해외의 투자자를 유치하는 역할만 한 것 뿐이고, 쟁점해외투자자들이 청구법인에게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직접 HTS를 통해 매수주문을 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쟁점해외투자자들이 주문하고 납입하지 아니한 매수대금에 대하여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쟁점해외투자자들의 매수증권을 임의로 처분하고 쟁점해외투자자들의 업무집행지시자인 지○○○에게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 회수조치를 하였고, 회수하지 못한 쟁점미회수대금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 것인데도 쟁점미회수대금을 ○○○자회사에 대여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해외투자자가 국내의 주식에 투자하려면 국내의 증권회사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용조사를 해외의 자회사가 실시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하고 사후관리를 하며, 청구법인은 해외 자회사의 요청에 의해 해외투자자가 국내의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계좌개설만 해주었을 뿐이다. 이는 청구법인이 해외 자회사가 유치한 해외 투자자의 증권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수수료의 70%를 해외 자회사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회사가 작성한 위탁증거금면제신청서, 국내투자상담사와의 계약서, 제3자인 ○○○과 체결한 계약서에도 신용리스크를 ○○○자회사, 국내투자상담사 및 ○○○가 부담하도록 약정되어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모든 신용리스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해외투자자들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수대금에 대하여는 ○○○자회사에게 변상을 요청해야 하는 것인데도 동 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이를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하고, 관련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12호, 제21호, 제23호, 제26호,제28호 및 제35호 내지 제37호의 금융기관(제6호ㆍ제7호 및 제28호의 법인은 신용사업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제37호의 경우에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를 말한다)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7 (생략)
8.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3) 증권업감독규정 제2-5조【충당금의 적립기준】① 증권회사는 제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표준비율 이상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1. “정상”분류자산의 100분의 0.5
2. “요주의”분류자산의 100분의 2
3. “고정”분류자산의 100분의 20
4. “회수의문”분류자산의 100분의 75
5. “추정손실”분류자산의 100분의 100 (4)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3 (생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⑧ 이 법에서 "증권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5.~7(생략)
⑨ 이 法에서 "증권회사"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2) 증권거래법 제28조 (허가)
① 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6) 증권업 감독규정 제4-29(미수금등의 충당)
① 증권회사는 고객이 현물위탁매매와 관련하여 매수대금을 결제기일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는 그 다음날(해외에서 매수의 경우에는 익익일)에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수채권 상당액의 고객재산을 처분하여 미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적격기관투자자에 의한 매수로서 해외은행간 지시서 오류 등 증권회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7)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77조(계좌의 설정) ①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사전에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회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매거래계좌계설약정서에 의하여 매매거래계좌개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회원과 위탁자는 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한다는 사항
2. 위탁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수탁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을 승인한다는 사항 (7-2)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78조(약관의 기재사항등) ①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약관을 정하여야 한다.
1. 위탁자 및 회원은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시 관계법령, 관계법령에 의한 명령,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 그 밖의 조치를 준수한다는 사항 2~3(생략)
5. 일임매매거래의 제한 및 임의매매의 금지에 관한 사항
6. 결제불이행시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위탁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7-3)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99조(위탁자의 결제불이행시의 처리) ① 위탁자가 결제시한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원은 현금 또는 동일내용의 유가증권으로 결제정리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매수증권 또는 매도대금 그 밖에 위탁자를 위하여 점유한 현금 및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임의충당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이 쟁점해외투자자들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주식매수대금에 대하여 2002.4.1~2003.3.31사업연도에 2,572,995,018원, 2003.4.1~2004.3.31사업연도에 2,857,665,006원을 각각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으며, 2004사업연도에 쟁점해외투자자들의 업무집행지시자인 지○○○으부터 2,881,558,663원을 추가로 회수하여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투자하기 위하여는 먼저 금융감독원에 투자등록을 한 후 국내 증권회사에 계좌개설신청(위탁자 매매거래계좌설정)을 하고 있으며, 해외 투자자가 위탁증거금 징수 면제를 신청할 경우 청구법인은 해외 영업점에서 “위탁증거금 미징수 계좌등록 신청서”(종전에는 “위탁증거금 징수예외기관 신청서”라고 하였음)를 작성하여 보고하면 본점 영업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여 시행하고 있음이 투자등록증 및 위탁증거금 미징수 계좌등록 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국내․외 모든 투자자들에게 적용하는 위탁자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제8조에 의하면, 결제불이행시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위탁자가 결제시한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날 현금 또는 동일내용의 유가증권으로 결제하여 정리하고, 그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매수증권 또는 매도대금 기타 위탁자를 위하여 점유한 현금 및 유가증권의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처분하여 임의 충당할 수 있다. (나) 회사는 미수금 상환 전까지 위탁자의 다른 계좌에 대하여 미수금 상환시까지 출금․출고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처분청은 위탁증거금 미징수 계좌 등록신청서, 국내 투자상담사와의 계약서, ○○○과 체결한 계약서 등에 모두 위탁증거금 미징수 계좌 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현지법인이나 영업점, 투자상담사, ○○○이 결제불이행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으므로 쟁점미회수대금도 쟁점해외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위탁증거금 미징수 계좌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보고한 ○○○ 자회사가 변상해야 하는데도 청구법인이 ○○○ 자회사에게 변상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자회사에서 보고한 위탁증거금 미징수 계좌 등록신청서를 보면, 내용에는 계좌명, 계좌번호, 계좌개설일, 투자등록증 번호, 신청인, 법인개요(설립일, 설립지, 법인유형, 상임대리인), 지정사유 및 팀(점)장 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 “상기 법인의 실질적 내용에 하자가 있거나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 팀(점)에서 책임을 지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현지)영업(부)점장이 청구법인에게 보고하여 임원까지 결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국내의 영업점에서 작성하여 신청한 위탁증거금 미징수 계좌 등록신청서에도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국내의 투자상담사와 체결한 고용계약서에 의하면, 제10조에서 “투자상담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청구법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투자상담사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고용기간동안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투자상담사 관리규정 제20조(배상책임)에 “투자상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 또는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해당 투자상담사 및 신원보증인은 그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과 체결한 양해각서는 ○○○과 청구법인간에 체결한 전산개발에 관한 양해각서로서 주문 수락, 체결 서비스 및 수수료 배분 등에 대하여 약정하고 있으며, 책임에 대하여 “○○○ will route orders to ○○○in good faith, acting on behalf of its clients as a pure agent, and will take responsibility for any failure of settlement of its clients”라고 명시되어 있다. 위 영문에 대하여 처분청은 신용리스크(결제불이행)에 대하여 ○○○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주문체결의 실패․오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이 진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이 쟁점해외투자자의 업무집행지시자인 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지○○○이 청구법인에게 미수채무 원리금 5,430,660,02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6) 청구법인이 쟁점미회수대금 발생과 관련하여 ○○○ 자회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취한 조치에 대하여 보면, 위탁증거금 면제 대상고객을 선정할 때에는 고객의 신용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여 신용도가 우수한 고객에 한하여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자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면밀하게 신용조사를 하지 않고 위탁증거금 미징수계좌로 동록함으로써 거액의 결제 불이행 사고를 초래하였다고 하여 당시 현지법인장 김○○○, 현지법인차장 이○○○, 현지법인 영업전문직 이○○○․문○○○에 대하여 징계 면직하였으며,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7)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증권거래법에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증권회사만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의 위탁매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증권업감독규정 및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 고객이 매수대금을 결제 기일내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미수채권 상당액의 고객재산을 처분하여 미수금에 충당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고객과 체결하는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도 고객인 위탁자가 결제시한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의 매수증권 또는 매도대금 등으로 임의 충당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고객인 쟁점해외투자자들이 납입하지 아니한 쟁점미회수대금은 청구법인의 채권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위탁증거금 미징수 계좌 등록신청서 및 국내 투자상담사와의 계약서에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해 팀(점)에서 책임을 지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미회수대금과 관련하여 당시 ○○○ 자회사에서 업무를 담당하였던 김○○○ 등 다수에 대하여 면직을 하는 등 인사상의 조치만 취한 점으로 보아 과실에 대한 인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며 결제불이행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동 미회수대금을 각 업무를 담당하였던 팀(영업점)에 변상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해외투자자들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쟁점미회수대금에 대하여 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결산을 한데 대하여 쟁점미회수대금을 ○○○ 자회사에 대한 채권인데도 이를 포기한 것으로 대손처리하였다고 판단하여 쟁점미회수대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보아 관련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