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때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결과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2) 그렇다면〈표〉와 같이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한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표〉 ○○○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