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734 선고일 2005.11.15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3.7.22.부터 ○○○에서“○○○”라는 상호로 제조업(옵셋인쇄·경인쇄)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제1기에 자료상으로 확정된 ○○○ 권○○○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공급가액 8,000,000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4.12.12.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46,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7. 이의신청을 거쳐 2005.7.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현재까지 30년 이상을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사업수행과정에서 실수로 교부받은 것일 뿐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을 목적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닌 만큼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을 목적으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을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고 당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하 생략) 1.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때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결과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2) 그렇다면〈표〉와 같이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한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표〉 ○○○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