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류매입 누락액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732 선고일 2005.11.30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할 수 없으므로 주류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로 환산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7.5. 2인이 공동으로 ○○○에서“○○○”이란 상호로 음식 및 숙박업(나이트클럽)을 영위하다가 2001.7.15. 폐업하였다.
  • 나. ○○○은 종합주류도매업자인 유한회사 ○○○에 대한 주류유통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유한회사 ○○○가 2001년 제1기 및 제2기에 20,099,000원(2001년 제1기분은 17,680,000원이고 2001년 제2기분은 2,419,000원,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한 주류를 무자료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매입하고도 신고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54.98%)로 매출환산 하고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2005.6.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7,082,600원과 2001년 제2기분 919,610원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4,186,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을 운영한 기간동안 ○○○ 주식회사로부터만 주류구매전용카드로 주류를 공급받았고 유한회사 ○○○는 전혀 모르고 거래한 적이 없는 종합주류도매업자임에도, 구체적 거래사실관계를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유한회사 ○○○가 장부상에 일방적으로 계상한 내역만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한 주류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매입한 것으로 단정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확보한 유한회사 ○○○ 장부에 청구인에게 월별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매출한 내역이 기장되어 있고 유한회사 ○○○도 이를 확인하고 있는 만큼 유한회사 ○○○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한 주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주류를 납품하는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청구인(나이트클럽 운영)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당해 주류를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있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과처분 근거서류인 유한회사 ○○○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예정보고서상 업황 및 개요, 벌과금과 면허취소 및 조사내용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유한회사 ○○○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법인으로 주류매출 중 양주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주된 거래처는 호텔과 백화점 등인 사실, 유한회사 ○○○가 최근까지 부정주류유통 단속에서 여러 차례 적발되는 등 계속적으로 무면허 중간상과 지입차주를 통한 불법영업을 영위하는 사실, 그에 대한 벌칙으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2항 에 의하여 벌과금 18억6700만원을 통고처분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발조치할 예정이고 1과세기간의 위장거래금액이 주류 총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이상(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이고 무면허자인 지입차주에게 주류판매한 혐의 등으로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지정조건을 위반하여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어 면허취소할 예정인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유한회사 ○○○의 대부분 매출이 지입차주 또는 무면허 중간도매상을 통한 것이고 유한회사 ○○○ PC 본체에서 출력한 장부상 거래처별 판매내역과 신고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대사하여 위장거래금액을 적출하고 유한회사 ○○○ 대표이사가 위장거래한 사실을 확인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한 주류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매입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조사복명서상 조사내용을 번복할만한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주장내용이 아닌 만큼,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며 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로 환산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