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66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6항에서는제6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제2항·제63조·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61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세무서장은 2004.12.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224,90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8,519,13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동 납세고지서를 2004.12.8. 수령한 사실이 OO우체국의 우편종적조회서(OOOOO OOOOOOOOOOOOOOO)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있을 경우,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2일이 경과한 2005.3.10.에서야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부적법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2005.7.11.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0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