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불복청구기간(90일) 내의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5서2719 선고일 2006-01-13

[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이의신청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②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⑥ 제61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 은 이를 30일 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료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19,94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72,990원 합계 3,692,930원의 납세고지서를 2005.2.5.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고, 당해 납세고지서는 2005.2.7. 친지 강OO가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를송달 받은 날인 2005.2.7.부터 90일 이내인 2005.5.8.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로부터 31일이 경과한 2005.6.8.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그에 기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