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가 동반되지 않은 것으로 사실 판단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함
실물거래가 동반되지 않은 것으로 사실 판단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4년 제2기 중 주식회사 ○○○으로부터 건설용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294,15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련 매입세액 등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 결과 주식회사 ○○○이 2004.12.31. 폐업되어 쟁점매입액을 매출실적으로 신고한 바 없고, 청구법인의 매입자금 출처도 불분명하다 하여 2005.4.21. 청구법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406,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매입액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하자 처분청은 건설용 장비를 매출하였다는 주식회사 ○○○이 2004.12.31. 폐업하였고(결손액 875백만원), 당해 장비의 매출액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5.2월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의 장비구입대금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당해 장비가 ○○○ 및 ○○○의 공사현장에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공사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건설용 장비를 주식회사 ○○○으로부터 실제 매입하고 대금은 자기앞수표 2매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2개) 사본○○○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그러나 양 계좌는 위기간 중 잔고가 계속 마이너스 상태에 있었던 계좌로서 2004.12.23.자 발행수표에 대응하는 통장입출금 내역에는 먼저 자금이 인출된 후 당일자로 입금되었으며, 2004.12.30.자 발행수표에 대응하는 통장입출금 내역에는 입출금 일자 및 금액이 수표발행일자 및 금액과 차이가 있는 점 등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위 통장의 입출금이 수표발행자금의 원천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건설용 장비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전○○○"에게 일금 2,900,000원에 임대하였으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임대중으로 당해 건설용 장비는 ○○○과 ○○○ 등 임차인의 공사현장에 사용·보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설용 장비 임차인의 하도급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전○○○에 대한 건설용 장비 임대에 따른 임대수입을 신고한 사실이 없음(2005.1기 예정분은 무신고함)이 처분청 제시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건설용 장비를 매입하였다는 주식회사 ○○○은 2004.12.31. 폐업되고 당해 건설용 장비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건설용 장비 매입자금의 출처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당해 건설용 장비를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임대에 따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가 동반되지 아니한 매입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