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31,200,000원인 2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세무서장은 ○○○ 주식회사를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한 후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과의 거래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6.9.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71,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은 ○○○ 주식회사를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포함된 6,441,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 주식회사를 ○○○경찰서장에게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며, 청구인이 ○○○ 주식회사에 대한 금전을 대여하고 ○○○로 대물변제받았다고 하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1978.4.10. 개업하여 면직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 주식회사로부터 거래품목을 ○○○로 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2.11.15. 동 사업을 자진폐업하였다. (나) ○○○은 1998.12.5. 자신의 지분을 27%, 동생 ○○○의 지분을 3%, 기타 ○○○외 6인의 지분을 70%로 하여 ○○○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을 감사로 등기한 후 섬유류의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3.2.28. ○○○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조치되었다. (다) ○○○세무서장은 ○○○ 주식회사를 조사하여 ○○○ 주식회사가 2001년 제1기 ∼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중 발행한 공급가액 11,726,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중 쟁점세금계산서가 포함된 6,441,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2004.6.30. ○○○경찰서장에게 ○○○ 주식회사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2004.10.21.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과의 거래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71,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서장의 ○○○ 주식회사에 대한 자료상조사사서, ○○○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청구인에 대한 조사서, 쟁점세금계산서사본, 청구인의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청구인은 2001년초에 ○○○ 주식회사에 고문으로 재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의 확인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고문계약서, 고문료지급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고문용역제공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나) 청구인이 ○○○ 주식회사에 영업자금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나 금융거래증빙 또는 대여금에 대한 기장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 주식회사로부터 대여금 30,000,000의 원리금인 31,200,000원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로 대물변제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세무서장이 ○○○ 주식회사를 조사할 당시 ○○○ 주식회사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심리과정에서 이를 반증할 만한 매입증빙이나, 동 매입액에 대응된 매출액의 기장 또는 신고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주식회사에 영업자금을 대여하고 그 원리금의 합계액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인 ○○○로 대물변제받았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으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