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섬유를 매입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716 선고일 2005.09.30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31,200,000원인 2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세무서장은 ○○○ 주식회사를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한 후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과의 거래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6.9.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71,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초에 ○○○ 주식회사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 주식회사에 영업자금으로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원리금 합계액인 31,200,000원을 ○○○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하던 ○○○로 대물변제받으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후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며,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은 ○○○ 주식회사를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포함된 6,441,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 주식회사를 ○○○경찰서장에게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며, 청구인이 ○○○ 주식회사에 대한 금전을 대여하고 ○○○로 대물변제받았다고 하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 주식회사로부터 실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를 매입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1978.4.10. 개업하여 면직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 주식회사로부터 거래품목을 ○○○로 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2.11.15. 동 사업을 자진폐업하였다. (나) ○○○은 1998.12.5. 자신의 지분을 27%, 동생 ○○○의 지분을 3%, 기타 ○○○외 6인의 지분을 70%로 하여 ○○○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을 감사로 등기한 후 섬유류의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3.2.28. ○○○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조치되었다. (다) ○○○세무서장은 ○○○ 주식회사를 조사하여 ○○○ 주식회사가 2001년 제1기 ∼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중 발행한 공급가액 11,726,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중 쟁점세금계산서가 포함된 6,441,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2004.6.30. ○○○경찰서장에게 ○○○ 주식회사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2004.10.21.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과의 거래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71,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서장의 ○○○ 주식회사에 대한 자료상조사사서, ○○○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청구인에 대한 조사서, 쟁점세금계산서사본, 청구인의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청구인은 2001년초에 ○○○ 주식회사에 고문으로 재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의 확인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고문계약서, 고문료지급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고문용역제공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나) 청구인이 ○○○ 주식회사에 영업자금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나 금융거래증빙 또는 대여금에 대한 기장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 주식회사로부터 대여금 30,000,000의 원리금인 31,200,000원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로 대물변제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세무서장이 ○○○ 주식회사를 조사할 당시 ○○○ 주식회사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심리과정에서 이를 반증할 만한 매입증빙이나, 동 매입액에 대응된 매출액의 기장 또는 신고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주식회사에 영업자금을 대여하고 그 원리금의 합계액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인 ○○○로 대물변제받았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으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