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압류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712 선고일 2006.07.06

부동산의 지분율등기에 대하여는 압류처분을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2. 1. 2.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3,674,9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005. 2. 14.자 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 7. 16. ○○○ 대지 195㎡ 및 그 지상 무허가건물 195㎡(이하ࡒ쟁점①부동산ࡓ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1. 8. 31. 위 무허가건물 중 주택부분 87㎡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으로, 나머지 108㎡에 대하여는 상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27,032,91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2. 1. 2. 위 주택부분도 영업용 건물이라 하여 비과세 배제하고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3,674,980원(이하ࡒ이 건 체납액ࡓ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으며, 동 고지세액이 체납되자 2002. 2. 27.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청구인 등이 의정부지방법원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판결○○○에 의하여 2004. 10. 8. 조부 망 박○○○의 재산인 ○○○ 전 1,041㎡외 11필지를 상속으로 공동취득하자, 2005. 2. 14. 그중 청구인 소유의 513분의 100지분(이하ࡒ쟁점②부동산ࡓ이라 한다)에 대해 압류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 6. 이의신청을 거쳐 2005. 7. 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②부동산은 공무원의 실수로 선친의 소유이던 것이 국유화되었다가 법원판결에 의하여 청구인 등 후손들의 공동명의(지분)로 소유권이전된 것이고 이와 같이 지분으로 등기됨으로써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실제 재산권이 없는 등 매매처분을 할 수 없으며 지분율은 형식적인 등기이므로 이 건 지분율등기(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①부동산의 건물중 13.0㎡는 처분청의 현지조사에서도 임차인들이 실제 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양도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동산의 지분등기라 하여 압류가 금지되거나 제한 받는 재산이 아니므로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임차인들이 쟁점①부동산의 건물중 13.0㎡를 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주택으로써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부동산의 지분등기에 대하여는 압류처분을 할 수 없는지 여부

(2) 위 압류처분을 이유로 그 선행처분인 체납액(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함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와 다툴 수 있다면,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될 의복ㆍ침구ㆍ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ㆍ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

8.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ㆍ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 기타 재료 국세징수법 제32조 【조건부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그 체납자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때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농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ㆍ가축류ㆍ사료ㆍ종자와 비료

2. 어업에 필요한 어망ㆍ어구와 어선

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와 비품 국세징수법 제33조 【급여의 압류제한】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금ㆍ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2005. 2. 14. 쟁점②부동산에 대해 압류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부동산이라도 지분으로 등기된 것은 실제 재산권이 없는 등 매매처분을 할 수 없고 지분율 등기는 형식적인 것이므로 이에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에서는 압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재산을 규정하고 있는 바,부동산에 대한 지분율등기는 위 압류를 금지 또는 제한받는 재산으로 규정되고 있지 아니한 한편, 부동산에 대한 지분율등기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비율적 소유권을 표창하는 등기로서 재산권으로서 가치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②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9. 8. 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이 이 건 압류사실을 이유로 그 선행처분인 이 건 체납액(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함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의 선행처분인 2002. 1. 2.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당해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하지 아니하므로 위 부과처분은 고지일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하여 이미 적법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조세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 건 압류의 근거가 된 이 건 체납액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기간 동안 그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처분은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적법․유효하게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다) 적법․유효하게 확정된 이 건 체납액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당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이 위 압류처분을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이 부당함을 다툴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체납액의 고지일(2002. 1. 2.)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2005. 2. 14.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에 불복하면서 그 선행처분인 이 건 체납액의 부과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거나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